해외출장은 회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을 떠나 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해외출장품의를 작성하고, 전결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체류기간이 출국일 포함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단기’ 해외출장 입니다.
해외의 체류기간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 해외출장 입니다.
일반 업무 해외출장 : 미팅, 행사 참석, 현지 조사 등의 목적으로 가는 출장입니다. (부서 해외출장예산 또는 프로젝트 투자예산 사용)
기술지원 해외출장 : 해외법인의 요청을 받아 기술지원 목적으로 가는 출장입니다. (CKD 예산 사용, 단 유관 부서
출장 가는 해외법인의 유관부서와 본사 CKD 지원 부서
협조 필요)
주재원 부임출장 : 해외 주재원(및 이에 준하는 경우)으로의 부임을 위한 출장입니다. (주재원 예산
예산코드 : TBCA5-1
사용, 단 주재원 부임 인사명령 및 유관 부서
글로벌HR팀
허가 필요)
부임출장은 출국일부터 현지 급여전환일까지 지원되며, 이후에는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현지 체류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해외출장 시 근태는 ‘해외출장(1220)’로 입력합니다.
휴일에 이동 시에는 항공 탑승 시간에 따라 '휴일이동(1255)' 근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휴일 해외출장 이동시간 관련 상세 내용은 HR라운지 참조)
해외 출장시 휴일 특근 : 출장 국가의 국가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여, 현지에서 해당 일자에 근무하실 경우 휴일 특근으로 인정됩니다.
Q.
기아 인원도 현대차 예산으로 출장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현대차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해외출장품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과 해당 예산의 주무 팀 협조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Q.
어떤 예산을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A.
해외출장을 위한 예산 결정은 출장자 혹은 출장 팀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연계된 예산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 재경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Q.
미국 출장으로 HMMA 와 KaGA 에서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각 예산이 다른데 가능한가요?
A.
해외출장계획서 작성시 일정별로 다른 예산 선택이 가능합니다.(다중예산 지원) 이 경우, 각 일정별 발생된 비용은 해당하는 예산으로 정산합니다. (단, 항공료는 전체 비용을 1/n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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