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일성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하며, 법인의 중요한 계약/거래에 있어 주요 증빙에 날인됩니다.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서류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날인이 가능하며, 일반 계약 서류 및 공문에 주로 사용되는 사용인감과 구분됩니다.
오토웨이 결재 페이지에서 [결재문서 작성] > [지원업무] > 법인인감 날인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회사 구분을 선택하고 날인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입력한 후 상신합니다.
입력 필요 내용 자세히 보기
| 제출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 | 예금 가입/해지/연장, 계좌 개설, OTP/통장 신규신청/재발급, 국책은행 제출 등 (국내 : 재정팀) |
|---|---|---|
| 정부기관 제출용 | 차량등록/말소, 임시운행허가신청, 사용본거지 등록/변경,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변경, 대표자 변경 등 | |
| 공탁금/배당금 입출금 | 공탁금/배당금 입출금 등 (입출금 계좌 사본 필첨, 입금 후 처리방법 상세 기재) | |
| 계약/소송/공증 관련 위임 | 거래업체 계약, 소송 개시/종료/합의, 공증용,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정보 등 기재사항 필수) | |
| 이사회/주주총회 (벤처투자사) | 벤처투자사 주총, 이사회 안건 | |
| 이사회/주주총회 (기타사) | 벤처투자사 외 출자사 주총, 이사회 안건 | |
| 지분투자 | 벤처투자사 출자, 매각 등 | |
| 사용인감계 (정기발급) | 상신 가능 부서 (공장 및 연구소 총무팀, 영업운영팀, 서비스 지원팀, 각 지역본부)법원 외 일반용도만 사용 가능 | |
| 기타 | 상기 구분 외의 건 | |
| 날인서류명 |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제목 입력 (사용인감계, 위임장, 동의서, 신청서 등) | |
| 날인목적 |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목적 입력 (예금 질권 설정/해지, 계좌 개설 등) | |
| 날인수량 | 날인 받을 문서 종류별 신청 수량 | |
| 날인방법 | 방문날인, 행낭, 기타방법 중 선택하여 기재 | |
| 날인증빙 | 날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법무검토, 보고서, 품의서 등) | |
| 제출처 | 날인 서류 제출 대상별 이름 및 수량 기재 | |
| 제출서류 | 제출처에 제출하는 모든 제출서류 및 수량 기재 | |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를 협조처에 추가하고 상신합니다.
전체 협조처 협조 완료 이후 경영분석팀 검토의견이 ‘승인’인 경우 날인 가능합니다.
방문 날인: 정해진 시간 내에 경영분석팀 법인인감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날인 (날인 가능시간: 10:00 ~ 11:30, 13:30 ~ 15:00)
행낭 발송 날인 : 날인 필요 서류를 경영분석팀으로 행낭 발송 후 법인인감 담당자가 해당 서류에 인감 날인 후 행낭을 통해 원본 서류 회신
법인인감 날인은 회사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인 신청 부서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류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행낭 발송 날인 진행하는 경우, 날인서류가 먼저 도착하더라도 신청서 결재 완료 전이라면 날인 및 회송이 불가합니다. 서류 도착 2일 내에 신청서가 상신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반송됩니다.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동시에 날인 필요한 문서의 경우, 사용인감이 먼저 날인되지 않았다면 법인인감 날인이 불가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실물 도장 날인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계약 체결 및 공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안내 상세 보기]
실물 인감 날인은 관공서 실물 서류 제출 등 전자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사용인장/인감날인 메뉴로 접속합니다. [사용인장/인감날인 신청 바로가기]
사용인감 주관/보유 부서를 선택하고, 날인 문서 정보를 입력·업로드 후 [바로신청] 합니다.
날인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보유부서로 방문해 서류에 인장을 직접 날인합니다. [날인 가능 인감 종류 상세 보기]
Q.
사용인감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처에서 ‘사용인감계’를 요구합니다.
A.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이 공증된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서류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동시에 날인한 증서입니다. 관련 내용을 갖추어 사용인감을 먼저 날인 후 법인인감 날인을 받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구비가 필요한 법인증명서들이 있습니다.
A.
필요하신 서류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페이지에서 발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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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법인인감) 경영분석팀
(사용인감) 워크인프라팀문경주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