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사용인감

불가피하게 실물 도장 날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날인을 진행하세요.

  • 법인인감

    • 법인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한 회사에 1개만 존재하며, 법인의 중요한 계약/거래에 있어 주요 증빙에 날인됩니다.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서류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날인이 가능하며, 일반 계약 서류 및 공문에 주로 사용되는 사용인감과 구분됩니다.

      [사용인감 상세 보기]

    • 법인인감 날인 신청 및 날인 방법

      1. 오토웨이 결재 페이지에서 [결재문서 작성] > [지원업무] > 법인인감 날인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2. 회사 구분을 선택하고 날인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입력한 후 상신합니다.

        입력 필요 내용 자세히 보기

        • 입력 필요 내용 표
          제출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예금 가입/해지/연장, 계좌 개설, OTP/통장 신규신청/재발급, 국책은행 제출 등 (국내 : 재정팀)
          정부기관 제출용 차량등록/말소, 임시운행허가신청, 사용본거지 등록/변경,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변경, 대표자 변경 등
          공탁금/배당금 입출금 공탁금/배당금 입출금 등 (입출금 계좌 사본 필첨, 입금 후 처리방법 상세 기재)
          계약/소송/공증 관련 위임 거래업체 계약, 소송 개시/종료/합의, 공증용,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정보 등 기재사항 필수)
          이사회/주주총회 (벤처투자사) 벤처투자사 주총, 이사회 안건
          이사회/주주총회 (기타사) 벤처투자사 외 출자사 주총, 이사회 안건
          지분투자 벤처투자사 출자, 매각 등
          사용인감계 (정기발급) 상신 가능 부서 (공장 및 연구소 총무팀, 영업운영팀, 서비스 지원팀, 각 지역본부)법원 외 일반용도만 사용 가능
          기타 상기 구분 외의 건
          날인서류명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제목 입력 (사용인감계, 위임장, 동의서, 신청서 등)
          날인목적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한 목적 입력 (예금 질권 설정/해지, 계좌 개설 등)
          날인수량 날인 받을 문서 종류별 신청 수량
          날인방법 방문날인, 행낭, 기타방법 중 선택하여 기재
          날인증빙 날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법무검토, 보고서, 품의서 등)
          제출처 날인 서류 제출 대상별 이름 및 수량 기재
          제출서류 제출처에 제출하는 모든 제출서류 및 수량 기재
      3. 필요한 경우 유관부서를 협조처에 추가하고 상신합니다.

      4. 전체 협조처 협조 완료 이후 경영분석팀 검토의견이 ‘승인’인 경우 날인 가능합니다.

        • 방문 날인: 정해진 시간 내에 경영분석팀 법인인감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날인 (날인 가능시간: 10:00 ~ 11:30, 13:30 ~ 15:00)

        • 행낭 발송 날인 : 날인 필요 서류를 경영분석팀으로 행낭 발송 후 법인인감 담당자가 해당 서류에 인감 날인 후 행낭을 통해 원본 서류 회신

    • 법인인감 날인 유의사항

      • 법인인감 날인은 회사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날인 신청 부서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서류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행낭 발송 날인 진행하는 경우, 날인서류가 먼저 도착하더라도 신청서 결재 완료 전이라면 날인 및 회송이 불가합니다. 서류 도착 2일 내에 신청서가 상신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반송됩니다.

      •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이 동시에 날인 필요한 문서의 경우, 사용인감이 먼저 날인되지 않았다면 법인인감 날인이 불가합니다.

  • 사용인감

    • 전구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실물 도장 날인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계약 체결 및 공문 발송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안내 상세 보기]

      실물 인감 날인은 관공서 실물 서류 제출 등 전자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인감 날인 신청방법

      1.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사용인장/인감날인 메뉴로 접속합니다. [사용인장/인감날인 신청 바로가기]

      2. 사용인감 주관/보유 부서를 선택하고, 날인 문서 정보를 입력·업로드 후 [바로신청] 합니다.

      3. 날인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보유부서로 방문해 서류에 인장을 직접 날인합니다. [날인 가능 인감 종류 상세 보기]

Q&A

  • Q.

    사용인감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처에서 ‘사용인감계’를 요구합니다.

    A.

    사용인감계란 사용인감이 공증된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서류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동시에 날인한 증서입니다. 관련 내용을 갖추어 사용인감을 먼저 날인 후 법인인감 날인을 받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 Q.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구비가 필요한 법인증명서들이 있습니다.

    A.

    필요하신 서류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르므로,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페이지에서 발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법인인감) 경영분석팀

(사용인감) 워크인프라팀문경주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