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직원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단, 군/형사휴직 제외)
② 사외이사, 자문/고문역, 파견직, 촉탁직 및 계약직 중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③ 수습기간은 지원 제외 → 수습해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④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⑤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 기준으로, 아래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첫 만남 바우처 | |
|---|---|
| ①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
| ② 신청기간 | 출산 경조사 신청 시, 바우처 자동 발행 (별도 바우처 신청 필요하지 않음)
경조사 접수 완료 시점 기준, 차주 화요일 바우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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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원내용 | 첫째 5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150만 바우처 지원 |
| 첫 등교 바우처 | |
|---|---|
| ① 지원대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임직원
해당년도 12/31 기준으로 만나이 6세에게 지급됩니다.
→ 2023년도 지원대상 : 2017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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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청기간 | 지원대상년도의 11월부터 1년 이내(10월 말일까지)
엄마아빠바우처몰 신청 시점 기준, 차주 화요일 바우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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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지원내용 | 첫째 5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150만 바우처 지원 |
바우처는 임직원 전용 엄마아빠바우처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경로 : 휴포탈 > 포인트몰 > 엄마아빠바우처몰
첫째, 둘째, 셋째 판단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출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쌍둥이는 첫째 + 둘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입양 시, 입양 이후 해당되는 시점부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입사하는 경우, 입사 이후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각 바우처별 신청기간 내에 미신청한 경우
(첫만남 바우처 : 자녀 출산 경조사 미신청한 경우)
, 바우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시 소멸합니다. 다른 포인트 등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이혼,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라운지에서 가족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잘못된 가족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엄마아빠바우처를 수령한 경우, 인사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