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유아기 자녀의 취학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유아교육비 제도안내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현대차 직원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 ② 임원, 파견직, 임시직 제외

        • ③ 수습기간은 지원 제외 → 수습해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④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⑤ 자녀 기준으로 지원 →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만 4~5세 자녀의 교육비를 취학 전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씩 급여 반영)

        전구

        2024년 지원 대상 : 2018~2019년생 자녀

      • 4번째 자녀부터는 친생자 또는 친양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생자 또는 친양자 증명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 유아교육비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 시점 : 매년 1월 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정기 신청 시, 1~12월 유아교육비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방법

        • 각 사업장별 유아교육비 담당팀에 [바로결재] 지급 신청

        • 단, 이미 지급일이 지나간 월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 필요

          예) 7월에 [바로결재]로 유아교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1~7월 미지급분 :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개별 신청 - 8~12월 지급분 : 자동 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2. 신청 방법 :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유아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3.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 ② 직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자녀 기준 발급본은 미인정)

        • 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느낌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 ④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⑤ 배우자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임의 삭제 금지

        4자녀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4자녀 이상 자녀는 친생자 법률 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민법 제 844조) 또는 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만 지원 가능(’20년 상반기 납부분부터 적용)

        • 친생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친양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지급 방식

      지급 대상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급여계좌로 유아교육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왜 10만원씩 나눠서 지급되나요?

      • 직원분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상 유아교육비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금액인 월 10만원씩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이전 지급분을 한번에 받게 되므로 비과세 한도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 이혼,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라운지에서 가족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잘못된 가족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인사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A

  • Q.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조회가 안 됩니다.

    A.

    HR라운지의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에게 [장학]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자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항 확인 및 수정방법

    • HR 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항목에서

    • 해당 자녀의 [장학]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만약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음에도 [장학]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각 사업장별 가족사항 담당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 Q.

    이혼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유아교육비는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자녀의 친권을 상실하셨다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HR라운지에서 가족사항을 반드시 수정 바랍니다.

  • Q.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이름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기준발급] 기본증명서(상세)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운영담당

WESUPPORT유진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