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② 임원, 파견직, 임시직 제외
③ 수습기간은 지원 제외 → 수습해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④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⑤ 자녀 기준으로 지원 →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만 4~5세 자녀의 교육비를 취학 전 2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씩 급여 반영)
2024년 지원 대상 : 2018~2019년생 자녀
4번째 자녀부터는 친생자 또는 친양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생자 또는 친양자 증명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조)
신청 시점 : 매년 1월 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정기 신청 시, 1~12월 유아교육비는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방법
각 사업장별 유아교육비 담당팀에 [바로결재] 지급 신청
단, 이미 지급일이 지나간 월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 필요
예) 7월에 [바로결재]로 유아교육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1~7월 미지급분 :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개별 신청 - 8~12월 지급분 : 자동 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유아교육비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② 직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자녀 기준 발급본은 미인정)
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④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⑤ 배우자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임의 삭제 금지
4자녀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4자녀 이상 자녀는 친생자
법률 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민법 제 844조)
또는 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만 지원 가능(’20년 상반기 납부분부터 적용)
친생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친양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지급 대상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매달 급여계좌로 유아교육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왜 10만원씩 나눠서 지급되나요?
직원분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법상 유아교육비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금액인 월 10만원씩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이전 지급분을 한번에 받게 되므로 비과세 한도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라운지에서 가족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잘못된 가족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인사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조회가 안 됩니다.
A.
HR라운지의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에게 [장학]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자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항 확인 및 수정방법
HR 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항목에서
해당 자녀의 [장학]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음에도 [장학]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각 사업장별 가족사항 담당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 불가)
Q.
이혼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유아교육비는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자녀의 친권을 상실하셨다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이 발생했다면 HR라운지에서 가족사항을 반드시 수정 바랍니다.
Q.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이름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기준발급] 기본증명서(상세)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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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유진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