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그룹 전입자는 그룹 입사일 기준이며, 임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②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③ 자녀 기준으로 지원 →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④ 단체협약 제97조에 의해 입사한 직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
⑤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인원은, 수업료 납부일 기준으로 당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만 1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임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학교 : 국내 소재 특수목적고 또는 대안학교
① 특수목적고 : 예술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② 대안학교 :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이 인가한 학교
지원금액 : 학자금 실 납부 금액의 50% 지원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원하며, 교재비 및 급식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내장학금을 받았거나 국가보훈 대상이라면?
① 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체육장학금) 수혜 시, 중복 지원 O → 장학금 수혜 확인서 또는 장학 내용 기재된 등록금 고지서 제출 → 전액 장학금으로 납부금 0원이더라도 수납직인 영수증 또는 학교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②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으로 교육비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O → 보훈대상증명서 또는 학자금 면제신청서 제출
지원 제한 사항 확인하기
① 법령에 의해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국가장학금 등 국고를 재원으로 한 장학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② 일반고/외국고/외국인학교 지원 제외
③ 정규학기 이외의 학기에 발생하는 수업료 (ex. 실기 수업료)
④ 자녀의 친권이 임직원 본인에게 없는 경우
4번째 자녀부터는 친생자 또는 친양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생자 또는 친양자 증명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신청 시점 :매년 3~4월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정기 신청 시, 2~4분기 고등학교 학자금은 추가 신청 없이 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5월, 7월, 10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방법
5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간(1~10일)에 [비즈니스지원라운지] 개별 신청 필요
접수 당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수업료 납부 이후,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내 부서(팀)장 결재 완료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고등학교 학자금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 수업료 납입 영수증 (수납 직인 및 수납 날짜 필수)
수업료 납입 영수증은 매년 1분기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② 직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자녀 기준 발급본은 미인정)
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④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⑤ 배우자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임의 삭제 금지
수업료 납입 영수증 대체 가능 서류
수업료 납입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로 대체하여 첨부 가능
① 학교 행정실에서 발행된 수업료 납입 영수증 (수납 직인, 수납 날짜 필수)
②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③ 은행 이체 확인증
입금계좌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단순 통장 입출금내역서 및 자동이체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고지서 내 학교 계좌번호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④ 은행 등록금 납부 확인서 (학교명, 학생명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⑤ 통장앞면 + 통장 출금내역 사본 (적요에 ‘스쿨뱅킹’ 표시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4자녀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4자녀 이상 자녀는 친생자
법률 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민법 제 844조)
또는 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만 지원 가능(’20년 상반기 납부분부터 적용)
친생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친양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학자금 반환 신고 :납입한 수업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환 신고 세부 내용
1. 반환 신고 대상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업료를 지원 받은 경우 (수업료 중복 지원)
② 편입 또는 재입학으로 인한 학교 변경 시, 입학금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지원 받은 학년/학기 중복 지원 불가
2. 반환 신고 방법 : 각 사업장 담당팀에 바로결재를 통하여 신고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주시면, 작성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매 분기 급여로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주재원의 경우, 자녀가 주재국에서 재학 시, 현지 주재국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현지 인사/관리 주재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이혼 및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 라운지 내 가족사항
HR라운지 > MY HR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 및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고의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전액 환수 및 인사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Q.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조회가 안 됩니다.
A.
HR라운지의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에게 [장학]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자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항 확인 및 수정방법
HR 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항목에서해당 자녀의 [장학]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음에도 [장학]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각 사업장별 가족사항 담당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불가)
Q.
자녀의 학적이 변동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학적 변동 이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신청 시, 이전 학교의 제적증명서와 해당년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Q.
경력직 입사 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근속 3년이 되기 전에 발생했던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근속 3년 도래 전에 발생한 내역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녀 학자금은 소득에 반영 되나요?
A.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 소득입니다.
Q.
이혼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자녀학자금은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자녀의 친권을 상실하셨다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이름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자녀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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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유진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