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자금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목고 또는 대안학교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고등학교 학자금 제도 안내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등록금 납부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그룹 전입자는 그룹 입사일 기준이며, 임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 ②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③ 자녀 기준으로 지원 →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④ 단체협약 제97조에 의해 입사한 직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⑤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인원은, 수업료 납부일 기준으로 당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만 1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임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학교 : 국내 소재 특수목적고 또는 대안학교 ① 특수목적고 : 예술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등 ② 대안학교 :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이 인가한 학교

        2. 지원금액 : 학자금 실 납부 금액의 50% 지원

        3.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 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원하며, 교재비 및 급식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교내장학금을 받았거나 국가보훈 대상이라면?

          • ① 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체육장학금) 수혜 시, 중복 지원 O → 장학금 수혜 확인서 또는 장학 내용 기재된 등록금 고지서 제출 → 전액 장학금으로 납부금 0원이더라도 수납직인 영수증 또는 학교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 ②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으로 교육비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O → 보훈대상증명서 또는 학자금 면제신청서 제출

          지원 제한 사항 확인하기

          • ① 법령에 의해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국가장학금 등 국고를 재원으로 한 장학금 수령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 ② 일반고/외국고/외국인학교 지원 제외

          • ③ 정규학기 이외의 학기에 발생하는 수업료 (ex. 실기 수업료)

          • ④ 자녀의 친권이 임직원 본인에게 없는 경우

      • 4번째 자녀부터는 친생자 또는 친양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생자 또는 친양자 증명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 고등학교 학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 시점 :매년 3~4월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정기 신청 시, 2~4분기 고등학교 학자금은 추가 신청 없이 급여로 자동 지급됩니다. 5월, 7월, 10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방법

        • 5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매월 신청기간(1~10일)에 [비즈니스지원라운지] 개별 신청 필요

        • 접수 당월 급여로 지급됩니다.

      2. 신청 방법 :수업료 납부 이후,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내 부서(팀)장 결재 완료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신청 바로가기]

      3.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고등학교 학자금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 수업료 납입 영수증 (수납 직인 및 수납 날짜 필수) 수업료 납입 영수증은 매년 1분기 신청 시에만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 ② 직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자녀 기준 발급본은 미인정)

          • 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느낌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 ④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⑤ 배우자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임의 삭제 금지

        • 수업료 납입 영수증 대체 가능 서류

          • 수업료 납입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로 대체하여 첨부 가능

          • ① 학교 행정실에서 발행된 수업료 납입 영수증 (수납 직인, 수납 날짜 필수)

          • ②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 ③ 은행 이체 확인증 입금계좌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단순 통장 입출금내역서 및 자동이체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고지서 내 학교 계좌번호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 ④ 은행 등록금 납부 확인서 (학교명, 학생명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 ⑤ 통장앞면 + 통장 출금내역 사본 (적요에 ‘스쿨뱅킹’ 표시 필수) + 학교고지서 (가정통신문)

        • 4자녀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4자녀 이상 자녀는 친생자 법률 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민법 제 844조) 또는 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만 지원 가능(’20년 상반기 납부분부터 적용)

          • 친생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친양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4. 학자금 반환 신고 :납입한 수업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반환 신고 세부 내용

          • 1. 반환 신고 대상

          • ① 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업료를 지원 받은 경우 (수업료 중복 지원)

          • ② 편입 또는 재입학으로 인한 학교 변경 시, 입학금 중복 지원 불가 + 기존 지원 받은 학년/학기 중복 지원 불가

          • 2. 반환 신고 방법 : 각 사업장 담당팀에 바로결재를 통하여 신고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일로 문의주시면, 작성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 지급 방식

      • 매 분기 급여로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주재원의 경우, 자녀가 주재국에서 재학 시, 현지 주재국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합니다.(현지 인사/관리 주재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이혼 및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 라운지 내 가족사항 HR라운지 > MY HR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 및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고의로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전액 환수 및 인사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Q&A

  • Q.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조회가 안 됩니다.

    A.

    HR라운지의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에게 [장학]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자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항 확인 및 수정방법

    • HR 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항목에서해당 자녀의 [장학]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만약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음에도 [장학]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각 사업장별 가족사항 담당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불가)

  • Q.

    자녀의 학적이 변동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학적 변동 이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신청 시, 이전 학교의 제적증명서와 해당년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바랍니다.

  • Q.

    경력직 입사 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근속 3년이 되기 전에 발생했던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근속 3년 도래 전에 발생한 내역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Q.

    자녀 학자금은 소득에 반영 되나요?

    A.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 소득입니다.

  • Q.

    이혼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자녀학자금은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자녀의 친권을 상실하셨다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이름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자녀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운영담당

WESUPPORT유진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