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교 학자금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대학교 학자금 지원 사항

    • 지원 대상(신청 자격)

      등록금 납부일 기준,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그룹 전입자는 그룹 입사일 기준이며, 임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 ① 휴직, 정직 기간에도 신청 가능

      • ② 지급일 기준 퇴직자 및 그룹 전출자는 지원 대상 제외

      • ③ 자녀 기준으로 지원 → 사내부부의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 ④ 단체협약 제 97조에 의해 입사한 직원은 근속년수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⑤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인원은, 수업료 납부일 기준으로 당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만 1년이 지나면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 임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학교 : 국내 대학교 [해외대학교 지원 상세보기] 대학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학교 추가로 알아보기

          • ①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 정부기관에서 인가한 2,4년제 정상학제 운영학교인 경우 지원

          • ②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 졸업 당해년도에 진학한 경우 지원

        2.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 입학금은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3. 교내장학금을 받았거나 국가보훈 대상이라면?

          • ① 교내장학금(성적장학금) 수혜 시, 중복 지원 O → 장학금 수혜 확인서 또는 장학 내용 기재된 등록금 고지서 제출 → 전액 장학금으로 납부금 0원이더라도 수납직인 영수증 또는 학교 등록확인서 제출 필요

          • ②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으로 교육비 지원 받는 경우, 중복 지원 O → 보훈대상증명서 또는 학자금 면제신청서 제출

          지원 제한 사항 확인하기

          • ① 국고를 재원으로 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프라임장학금, 학교에서 교육비로 신고되는 국가근로장학금 등

          • ② 국가(정부출연)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ex. 카이스트)

          • ③ 정규학기 수업료 이외 학생회비, 실습비, 계절학기 등

          • ④ 평생교육원(대학교 내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원 포함) 평생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교(전문대)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4. 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 원칙이나, 케이스 별 지원학기는 하단 세부기준 참고

          지원학기 세부기준 확인하기

          • * [동일 학년, 동일 학기]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학기 세부기준 표
            구분 지급 학기 한도 학기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전 학기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졸업 후 대학교 편입

            전문대학 2년 + 대학교 2년 (3,4학년)

            8학기

            졸업 후 대학교 재입학

            전문대학 2년 + 대학교 2년 (3,4학년)

            중퇴 후 전문대학 재입학

            전문대학 + 전문대학 (중퇴 이후 학년 학기)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중퇴 후 대학교 재입학

            전문대학 + 대학교 (중퇴 이후 학년 학기)

            8학기

            졸업 후 전문대학 재입학

            전문대학 + 전문대학 (졸업 이후 학년 학기)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진학

            졸업한 당해년도에 심화과정 진학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학교

            졸업

            대학교 전 학기

            8학기

            졸업 후 전문대학 재입학

            대학교만 지급

            졸업 후 대학원 입학

            대학교만 지급

            졸업 후 의과대학(6년제) 재입학

            대학교만 지급

            졸업 후 대학교(5년제) 재입학

            대학교만 지급

            중퇴 후 전문대학 재입학

            대학교 + 전문대학 (입학 시부터)

            중퇴 후 대학교 재입학

            대학교 + 대학교 (중퇴 이후 학년 학기)

            중퇴 후 의과대학 재입학

            대학교 + 의과대학 (중퇴 이후 학년 학기)

            12학기

            대학교(5년제)

            전학기

            10학기

            의과대학(6년제)

            의과대학 전학기

            12학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전학기

            8학기

      • 4번째 자녀부터는 친생자 또는 친양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친생자 또는 친양자 증명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 ‘제출서류’ 참고)

  • 국내대학교 학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1. 신청 시점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 이후,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내 부서(팀)장 결재 완료 건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청 바로가기]

      3.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대학교 학자금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수납 직인 및 수납 날짜 필수) 2학기 신청내용이 1학기와 동일한 경우(학교/학년/등록금 등), 2학기는 별도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①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 ② 직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발급(자녀 기준 발급본은 미인정)

        • 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

          느낌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 ④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⑤ 배우자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등 임의 삭제 금지

      5. 교육비 납입영수증 대체 가능 서류

        • 교육비 납입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로 대체하여 첨부 가능

        • ① 학교 행정실에서 발행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수납 직인, 수납 날짜 필수)

        • ②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서

        • ③ 은행 이체 확인증 입금계좌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단순 통장 입출금내역서 및 자동이체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측 입금 계좌번호 기재 필수) + 학교고지서

        • ④ 은행 등록금 납부 확인서 (학교명, 학생명 필수) + 학교고지서

        • ⑤ 학교명, 학번, 자녀명, 금액, 납부일 표기된 카드사 홈페이지 캡쳐본 카드 매출 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고지서

      6. 4자녀 이상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4자녀 이상 자녀는 친생자 법률 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 (민법 제 844조) 또는 친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민법 제 908조의 2) 만 지원 가능(’20년 상반기 납부분부터 적용)

        • 친생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친양자 : 직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7. 확정 서류 제출 : 매년 11월, 해당년도에 지원받은 모든 학기에 대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8. 확정 서류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 1. 제출 목적 :학자금 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함

          ! 확정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자녀들의 학적변동이 자유로워지고 국가 정책에 의한 장학금이 증가하면서, 학자금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사례가 추후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에 대한 임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청년도 내 학자금 지급이 잘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실제 사례 : 2016년 이후 총 6학기에 걸쳐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았으나 임직원 미인지 → 2018년 발견 → 약 1,000만원 환수에 대한 임직원 부담

        • 2. 제출 대상 : 해당년도에 국내대학교 자녀학자금을 1개 학기 이상 지원받은 모든 임직원

        • 3. 제출 시기 : 매년 11월

        • 4. 제출 방법 :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 [학자금 확정서류 제출 바로가기]

        • 5. 제출 서류 : ① 당해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청에 신고되는 자료로 1년 간 납부한 등록금 및 장학금 금액이 표기되는 서류 ② 장학금 수혜증명서 장학금을 수혜받은 경우 제출

        • 6. 환수 대상 :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정규 학기 이외에 발생하는 수업료, 학적 변동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과 실제 납입한 금액이 다른 경우 휴학 또는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수업료에 변동이 생겼다면, 연간 상시 반환 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하단 Q&A 참고)

          ! 환수유형 자세히 알아보기 환수유형은 크게 ‘전액환수 해당 학년/학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 학년/학기 학자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와 ‘일부환수 해당 학년/학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일부만 환수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 학년/학기 학자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전액 돌려받았거나 or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액환수 대상입니다. ② 등록금 중 일부분만 돌려받은 경우, 확정 서류 제출 시점에 원하는 환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7. 정산 방법 : 환수 금액 또는 추가 지원 금액 발생 시, 급여 공제 ※ 월 최대 공제 한도 : 매니저 이하 100만원, 책임매니저 이상 250만원 (초과분은 분할하여 공제 예정) 또는 추가 지급 고용보험료 0.9% 공제 후 지급됩니다.

        • 8. 유의사항 : 확정 서류 미제출 시, 해당년도 지원 금액 전액 환수되므로 반드시 제출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일 기준, 차주 목요일에 급여계좌로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 0.9% 공제 후 지급됩니다.

      해외 급여를 받고 있다면?

      • 일부 국내 급여를 받는 케이스(지역사무소, 중국지역 근무자)를 제외한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는 신청 익월 이후 급여로 자녀학자금 지급합니다.

      자녀가 주재국에서 재학중이라면?

      • 현지 인사/관리 주재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현지 주재국에서 지급)

    • 유의사항

      • 이혼, 재혼 등 가족사항에 변동 발생 시, HR 라운지 내 가족사항 HR라운지 > MY HR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수혜대상 자녀가 아님에도 잘못된 가족사항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학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인사 징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A

  • Q.

    [신청 관련 문의]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조회가 안 됩니다.

    A.

    HR라운지의 가족사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에게 [장학] 체크 표시가 되어있어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자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사항 확인 및 수정방법

    • HR 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통합프로필 > 4. 가족사항 항목에서해당 자녀의 [장학] 칸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만약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음에도 [장학]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각 사업장별 가족사항 담당팀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학자금 지원 불가)

  • Q.

    [신청 관련 문의] 학자금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자금은 상반기 업무 공지 게시일 이후부터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학교에 수업료를 납부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대학교는 장학금 수혜 등 학자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매년 11월에 확정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한 등록금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상시로 환수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하단 Q&A 참고)

  • Q.

    [신청 관련 문의] 신설된 학교여서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학교명 검색이 안 됩니다.

    A.

    미등록된 학교의 경우, 각 사업장별 담당자 메일로 등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학교명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가정통신문 또는 학교등록금 납입영수증 등 신설학교 이름 확인 가능한 서류

  • Q.

    [신청 관련 문의] 교환학생의 경우, 학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대학교 재학중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 둘 중 하나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대학 자녀학자금으로 신청할 경우,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 확인증명서(학교발급) 또는 외국대 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신청 관련 문의] 전년도에 발생한 학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근속 3년 이후에 발생한 학자금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동일하게 신청) 단, 해당년도 확정서류 제출 시점 이후 학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 시에 ‘확정서류’를 포함하여 신청 바랍니다.

    예) ’22년 확정서류 제출 마감 이후 ’22년도 1학기 학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확정서류를 포함하여 신청 필요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교내장학금 전액지원으로 납부금액이 0원이어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납부금액이 0원이더라도 학교 등록 확인 및 수업료 금액 확인을 위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증명서와 학자금 면제증명서(학교발급)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카이스트 등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교는 학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정부출연)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자금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장학금과 중복 지원되나요?

    A.

    교내장학금은 지원되나, 국가장학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성적장학금 등 교내 장학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장학 명칭 확인 후 신청) 다만, 국고가 재원인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국가장학금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1학기 및 2학기 학자금 신청 시에 별도 장학금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장학금 금액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관련 서류는 11월 확정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증명서)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수업료 이외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로 인한 추가금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입학금 및 정규학기 수업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외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평생교육원도 학자금 지원 가능한가요?

    A.

    평생교육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도 지원 불가)

    ※ 평생교육기관 확인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자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결혼한 자녀의 학자금 신청 시, 다음의 추가 서류 제출 바랍니다.

    ① 소득증명서(자녀+자녀의 배우자)

    ② 건강보험증 사본

  • Q.

    [지원 사항 관련 문의]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 후 현대자동차에 입사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사내 협력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채용된 인원은, 수업료 납부일 기준으로 당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만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합니다.

  • Q.

    [학적 변동 및 확정 서류 제출 관련 문의] 휴학(군입대 등) 및 자퇴 시, 지원받은 등록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A.

    기존 학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있으면, 확정서류 제출 기간이 아니어도 사업장 담당팀에게 상시로 환수 신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상시) 환수 신청 방법

    • 바로결재 양식 활용하여 아래 내용 작성 후 사업장 담당팀 송부(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급여 공제)

    • 1. 사번/성명/팀명

    • 2. 자녀이름/생년월일

    • 3. 학교/해당년도/학년/학기

    • 4. 반환금액 : 회사지원금 총액 (입금 받은 금액 X)

    • 5. 환수유형 : 전액환수 or 일부환수

    • 6. 환수사유

    • 7. 첨부서류 : ① 휴학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② 교육비납입증명서 ③ 환수받은 내용(통장사본 등) ④ 급여공제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Q.

    [학적 변동 및 확정 서류 제출 관련 문의] 학적 변동 시,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존에 신청했던 이력과 학적이 변동되었다면, 학자금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① 이전 학교의 제적증명서(졸업증명서)

    ② 해당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③ (장학금 발생 시) 장학금 수혜증명서

    ※ 위 모든 서류는 학자금 신청하실 때, 학적 변동 이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사본 가능)

  • Q.

    [학적 변동 및 확정 서류 제출 관련 문의] 11월에 어떤 학기에 대한 확정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학기”의 확정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학적 변동 및 확정 서류 제출 관련 문의] 확정서류 제출 전에 퇴직하는 경우는요?

    A.

    학자금 확정 서류 제출 전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전에 다음의 서류를 각 사업장 별 담당팀에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① 교육비납입증명서

    ② 장학금 수혜증명서

  • Q.

    [학적 변동 및 확정 서류 제출 관련 문의] 보훈대상자로 자녀가 학자금을 면제받았는데, 확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년도 교육비 납입증명서

    ② 대학수업료 면제 대상자 증명서 or 직원 보훈증

  • Q.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신청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유는요?

    A.

    증빙서류의 금액을 바탕으로 실제 지원금액을 산정하므로, 신청 시 기재한 숫자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입금 시에는 고용보험료가 0.9% 공제되고 입금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 Q.

    이혼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A.

    자녀학자금은 직원 본인에게 친권이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자녀의 친권을 상실하셨다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이름이 조회가 안 됩니다.

    A.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를 통하여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반/상세) + [자녀기준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 함께 첨부 바랍니다.

  • Q.

    부적합한 지원 사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영수증 위/변조, 법령에 의해 국가에서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또는 자녀 자퇴 등으로 학자금을 반환받았는데 회사에 미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Q.

    자녀 학자금은 소득에 반영 되나요?

    A.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 소득입니다.

운영담당

WESUPPORT유진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