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 구입지원금부터 개선 적용됩니다!(4월 접수 예정)
기존) 조합 및 비조합 별도 운영 변경) 조합 및 비조합 통합 운영, 주거지원금 T/O 확대(456명 → 600명)
본 안내는 비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은 선거구 대의원 또는 노동조합 후생복지부장에게 문의해주세요.
대상자 : 신청기준일
상반기 신청기준일 : 4월 1일하반기 신청기준일 : 10월 1일
기준, 근속 1년 이상 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1주택자가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일 ~ 신청기준일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은 지원 불가
지원 제한 사항
신청기준일 기준, 수습 상태인 인원
신청기준일 기준, 사택 및 기숙사 이용자
주거지원금 및 새내기정착지원금 기 수혜자
임원 및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등)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입사한 지 3년 미만 새내기라면? 새내기정착지원금 [상세보기]도 알아보세요.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아파트) 구입 | 매수 등기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분양 및 재개발 | 계약금(중도금) 지급일 ~ 등기 이전일 이내에 신청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 계약금 지급일 ~ 등기 이전일 이내에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등기 완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등기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조합 아파트 구입 |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입주일 이내에 신청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증축
증축 : 층수 또는 전용면적을 늘리는 경우
및 개축
개축 :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내벽, 보, 지붕틀, 기둥) 중 3개 이상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리모델링 제외)
|
증/개축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지원 제한 사항
직계 존비속 간 거래 지원 제외
은행 조건 : 개인 신용 점수 및 DSR 한도에 따라서 협약 은행의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하는 법
재직증명서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참 후, 사업장별 새마을금고 방문하여 대출 한도 확인 가능합니다.
양재 본사 출장소 : 서관 1층 신한은행 옆, 화/목 10시 ~ 15시 운영 (Tel. 02-3464-4467)
| 번호 | 금고명 | 분류 | 주소 | 전화번호 |
|---|---|---|---|---|
| 1 | 현대자동차(본점) | 직장 | 울산 북구 염포로 700 | 052-215-5000 |
| 2 | 현대자동차(전주공장) | 직장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63 | 063-260-5982 |
| 3 | 현대자동차(남양) | 직장 |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 031-368-6197 + 1 |
| 4 | 현대자동차(아산) | 직장 |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 | 041-530-7711 |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 가능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① 대출 금액은 개인의 신용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대출 금액은 부동산 계약서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이전 주거지 대비 추가 발생금액에 한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④ 본인 희망 금액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최소 5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본인 부담 이자 1% 외 발생 이자는 회사가 부담
인지세 : 직원 개인 새마을금고 총 대출금 1억원 초과 시, 3만 5천원의 개인 부담 인지세 발생
신청 시점 : 매년 4월, 9월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주택구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 대분류 | 소분류 | 내용 |
|---|---|---|
| 1. 공통서류 |
|
|
| 2. 케이스 별 추가 서류 | 주택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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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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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아파트분양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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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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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및 개축 |
|
|
|
[참고] 직전 거주지가 본가인 경우, 대체 서류 |
|
|
신청한 대출 금액이 급여계좌로 지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약 1.5개월 뒤 지급
되고, 해당 월부터 급여에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신청 비율을 바탕으로 직급별 T/O를 산정합니다.
예) 구입지원금 신청 인원
| 직급 | 전체 신청 인원 |
|---|---|
| G1 | 30명 |
| G2 | 40명 |
| G3 | 60명 |
| G4 | 20명 |
| 합계 | 150명 |
◀ 비율환산 ▶
예) 구입지원금 T/O배정
| 직급 | T/O배정 |
|---|---|
| G1 | 20% |
| G2 | 27% |
| G3 | 40% |
| G4 | 13% |
| 합계 | 100% |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동일 직급 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점수가 동점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무주택 기간순으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점수 산정표
| 부여 기준 | 가점 |
|---|---|
| 부양가족 | 1명당 3점 |
| 근속년수 | 만 1년당 1점 |
무주택기간(구입지원금에 한함) |
매수일 기준 1년이상 무주택 시 5점 |
◀ 점수 산정 ▶
예) 점수 산정 예시
| 부여 기준 | 가점 |
|---|---|
|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2명 | → 3명 x 3점 = 9점 |
| [근속년수] 9년 2개월 | 9년 x 1점 = 9점 |
[무주택기간] 3년 |
5점 |
합계 점수 |
23점 |
부양가족 기준
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및 본인/배우자 부모(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 3년 이상 동거 중인 자) 중에서 연말정산 또는 진료비 지원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인원입니다.
월 급여에서 상환금이 자동 공제되며, 120개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지원금 포함)
이전 주거 형태 대비 추가 금액만큼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 거주 목적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허위신청 시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구비서류 부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조건] 왜 1년 이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최근 실거주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셨던 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
[신청조건] 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 중에는 상환금 급여 공제가 불가하므로 새마을금고 개인 별 상환 계좌로 상환금을 별도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Q.
[신청조건] 6개월 전까지는 기숙사/사택을 이용했고,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일 기준 기숙사/사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Q.
[신청조건] 미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정해진 점수 부여 기준 외 혼인 여부에 따른 별도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Q.
[점수 산정 기준]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이전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예비 배우자는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My HR에 등재된 부양가족 정보 기준 가점 부여)
Q.
[점수 산정 기준] 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동거에 대한 증빙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희망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한함)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양가족 수정 요청 메일과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1부를 송부해주세요. 동일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됩니다.
Q.
[점수 산정 기준] 신청화면에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단계에서 별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대상자 선정 이후 최근 2년간의 미과세증명서 (기관발급용)
과세사항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대체하여 첨부
를 제출하셔야 하니 서류 상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오피스텔, 펜션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
[대상자 선정] 선정 여부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A.
발표일 오후에 신청자 메일을 통해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아쉽게 탈락하시더라도 결과 메일을 보내드리니, 날짜가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Q.
[대상자 선정] 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요?
A.
1차로 선정된 인원 중 탈락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산정된 점수 기준 차순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별도 메일 발송 예정)
Q.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이후에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A.
① 이전 주거 형태에 비해 현재 주거 형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② DSR 또는 개인 신용에 따라 추가 대출한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③ 필요한 구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Q.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A.
상환 기간 중이라도 담당 새마을금고
대출 서류 작성 시, 담당 새마을금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 연락 주시면,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
Q.
주거지원금 상환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이상 급여 공제 상환이 불가하게 되므로, 퇴직 시 원리금 잔액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Q.
사내 부부인데 이번에 새롭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제가 각각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사내부부의 경우,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Q.
현재 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른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실거주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직원과 배우자의 이전 주거 형태와 현재 주거 형태의 차액 발생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Q.
기존에 주거지원금을 지원받고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신규 신청 가능한가요?
A.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Q.
아파트를 후분양 받게 되어 계약 즉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A.
후분양의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일 ~ 등기완료일이 6개월 이내로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등기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구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예시가 궁금합니다.
A.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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