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지원금

주택을 임차하는 직원 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회사 협약은행인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금리(1%)로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전구

'24년 상반기 임차지원금부터 개선 적용됩니다!(4월 접수 예정)

기존) 최대 대출금액 5천만원, 조합 및 비조합 별도 운영 변경) 최대 대출금액 1억원으로 상향, 조합 및 비조합 통합 운영, 주거지원금 T/O 확대(456명 → 600명)

  • 주택임차지원금 지원사항

    • 신청 자격

      본 안내는 비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합원 주거지원금 신청은 선거구 대의원 또는 노동조합 후생복지부장에게 문의해주세요.

      1. 대상자 : 신청기준일 전구 상반기 신청기준일 : 4월 1일하반기 신청기준일 : 10월 1일 기준, 무주택자인 근속 1년 이상 직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제한 사항

          • 신청기준일 기준, 수습 상태인 인원

          • 신청기준일 기준, 사택 및 기숙사 이용자

          • 주거지원금 및 새내기정착지원금 기 수혜자

          • 임원 및 비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등)

          • 급여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전구

          입사한 지 3년 미만 새내기라면? 새내기정착지원금 [상세보기]도 알아보세요.

      2.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 전월세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한 사항

        • 직계 존비속 간 거래 지원 제외

      3. 은행 조건 : 개인 신용 점수 및 DSR 한도에 따라서 협약 은행의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하는 법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지참 후, 사업장별 새마을금고 방문하여 대출 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양재 본사 출장소 : 서관 1층 신한은행 옆, 화/목 10시 ~ 15시 운영 (☎ 02-3464-4467)

        • 양재본사출장소 정보표
          번호 금고명 분류 주소 전화번호
          1 현대자동차(본점) 직장 울산 북구 염포로 700 052-215-5000
          2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직장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63 063-260-5982
          3 현대자동차(남양) 직장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연구소로 150 031-368-6197 + 1
          4 현대자동차(아산) 직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 041-530-7711
    • 지원 항목

      •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 가능 금액

        • ① 대출 금액은 개인의 신용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대출 금액은 부동산 계약서 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전 주거지 대비 추가 발생금액에 한하여 대출 가능합니다.

        • ④ 본인 희망 금액만큼 대출 가능합니다. (최소 5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본인 부담 이자 1% 외 발생 이자는 회사가 부담

      • 인지세 : 직원 개인 새마을금고 총 대출금 1억원 초과 시, 3만 5천원의 개인 부담 인지세 발생

  • 주택임차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 시점: 매년 4월, 9월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업무공지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1.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주택임차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기간 마감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 기준

          • 신청 비율로 직급별 T/O 산정 후,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동일 직급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 점수가 동점인 경우, 장기근속자 및 무주택 기간순으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3.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1번과 2번 서류 모두 제출)

          필요서류 표
          분류 내용
          1. 공통서류
          • 새마을금고 대출 신청 양식 1부 (개별 문서수발로 발송)

          •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 뒷면 복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년 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전구 ① 1년 이상 주거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첨부②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 초본 추가 첨부 (최근 1년 간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각 1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발급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미과세증명서 1부 (전년도 ~ 신청 당해년도) 전구 ① 기관 발급용 : 주민센터 발급 가능 ② 항목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건축물), 취득세(부동산) 내역 ③ 과세자일 경우,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주택) 내역 필수 포함] ④ 배우자와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제출 필요

          2. 임차 관련 서류
          • 전 거주지 매도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부등본

          [참고] 직전 거주지가 본가인 경우, 대체 서류
          • 이전 거주지 관련 서류 대신, 아래 서류로 대체하여 첨부 바랍니다.

          • 전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가족명의 및 가족 계약 확인 서류)

        4. 신청한 대출 금액이 급여계좌로 지급 전구 신청기준일로부터 약 1.5개월 뒤 지급 되고, 해당 월부터 급여에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 비율을 바탕으로 직급별 T/O를 산정합니다.

        예) 임차지원금 신청 인원

        구입지원금 신청 인원 표
        직급 전체 신청 인원
        G1 30명
        G2 40명
        G3 60명
        G4 20명
        합계 150명

        ◀ 비율환산 ▶

        예) 임차지원금 T/O배정

        구입지원금 T/O배정 표
        직급 T/O배정
        G1 20%
        G2 27%
        G3 40%
        G4 13%
        합계 100%
      •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동일 직급 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점수가 동점인 경우, 장기근속자순으로 선정을 진행합니다.

        점수 산정표

        점수 산정표
        부여 기준 가점
        부양가족 1명당 3점
        근속년수 만 1년당 1점

        ◀ 점수 산정 ▶

        예) 점수 산정 예시

        점수 산정표
        부여 기준 가점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2명 → 3명 x 3점 = 9점
        [근속년수] 9년 2개월 9년 x 1점 = 9점

        합계 점수

        18점

        부양가족 기준

        • 생활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및 본인/배우자 부모(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 3년 이상 동거 중인 자) 중에서 연말정산 또는 진료비 지원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인원입니다.

    • 상환 방법

      월 급여에서 상환금이 자동 공제되며, 84개월 원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전구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지원금 포함)

      • 이전 주거 형태 대비 추가 금액만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실 거주 목적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허위신청 시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구비서류 부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A

  • Q.

    [신청조건]왜 1년 이내 임차한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최근 실거주 목적으로 목돈이 필요하셨던 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Q.

    [신청조건]휴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직 중에는 상환금 급여 공제가 불가하므로 새마을금고 개인 별 상환 계좌로 상환금을 별도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 Q.

    [신청조건]6개월 전까지는 기숙사/사택을 이용했고,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일 기준 기숙사/사택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Q.

    [신청조건]미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정해진 점수 부여 기준 외 혼인 여부에 따른 별도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 Q.

    [점수 산정 기준]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이전인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예비 배우자는 가점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My HR에 등재된 부양가족 정보 기준 가점 부여)

  • Q.

    [점수 산정 기준]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동거에 대한 증빙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희망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한함)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양가족 수정 요청 메일과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1부를 송부해주세요. 동일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인정됩니다.

  • Q.

    [점수 산정 기준]신청화면에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단계에서 별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단, 대상자 선정 이후 최근 2년간의 미과세증명서(기관발급용) 과세 사항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첨부 를 제출하셔야 하니 서류 상의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 오피스텔, 펜션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Q.

    [대상자 선정]선정 여부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A.

    발표일 오후에 신청자 메일을 통해 선정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아쉽게 탈락하시더라도 결과 메일을 보내드리니, 날짜가 지나도 연락을 받지 못하신 경우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Q.

    [대상자 선정]한번 떨어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가요?

    A.

    1차로 선정된 인원 중 탈락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산정된 점수 기준 차순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별도 메일 발송 예정)

  • Q.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 이후에 지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사유들이 있나요?

    A.

    ① 이전 주거 형태에 비해 현재 주거 형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② DSR 또는 개인 신용에 따라 추가 대출한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③ 필요한 구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Q.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A.

    상환 기간 중이라도 담당 새마을금고 대출 서류 작성 시, 담당 새마을금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 연락 주시면,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 가능합니다.

  • Q.

    주거지원금 상환 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이상 급여 공제 상환이 불가하게 되므로, 퇴직 시 원리금 잔액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 Q.

    사내 부부인데 이번에 새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제가 각각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사내부부의 경우, 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 Q.

    현재 배우자와 거주지가 다른 상태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실거주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직원과 배우자의 이전 주거 형태와 현재 주거 형태의 차액 발생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Q.

    기존에 주거지원금을 지원받고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 신규 신청 가능한가요?

    A.

    재직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Q.

    원래 1주택이었는데 해당 주택을 팔고 전세로 들어온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기준일 기준 무주택 상태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재 전세 금액) - (이전 주택 가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한 점 유의해주세요.

  • Q.

    투자 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 목적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 임차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거 안정 목적의 제도 취지 상, 투자용 오피스텔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임차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배우자 명의로 소형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예시가 궁금합니다.

    A.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운영담당

WESUPPORT한명선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