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 임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파견직 및 별정계약직 중 일부 직무수행자 제외
지원 가능한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등재 여부 무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및 HR라운지 내 진료비 대상자로 등재된 자녀,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조부모
외조부모 미포함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및 HR라운지 내 진료비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임직원 본인이 장남일 것
형제자매가 암, 인공신장기 사용자, 선천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300만원 이상일 것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입원진료/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합니다.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상세 보기
비급여항목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진찰료, 응급실 야간진료, 전액본인부담금
요양급여 항목 중 공단 부담금이 없는 전액본인부담금 포함
, 예약진료비, 선택진료료 등)
산재보상보험제도, 자동차보험 등 타 제도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단 실손의료보험 제외)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원/약국/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제외) 에서 발생된 금액에 한해 지원합니다.
임직원 본인은 건강보험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외래/입원진료 동일)
임직원 가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입원 진료 : 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월별 합계 금액 중 50만원까지 50% 지원, 5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예) 월 본인부담금 합계가 70만원인 경우 : 50만원의 50%(25만원) + 20만원 전액 = 총 45만원 지원
외래 진료 : 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누계 금액 중 100만원까지 50% 지원, 100만원 초과분 전액 지원 예) 연간 본인부담금 누계가 120만원인 경우 : 100만원의 50%(50만원) + 20만원 전액 = 총 70만원 지원
진료비는 본인과 가족을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 발생 시,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
로 인해, 인당 진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확인 방법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메뉴 접속 > ‘진료비 지원 현황’ 탭 클릭
임직원 가족은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및 HR라운지 내 진료비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신규 등재 시, 먼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고, 이후에 HR라운지 내 진료비 대상자 등재를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재 시 혼인관계증명서) 와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사업장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 907-0000-1141
사업장 명칭 : 현대자동차㈜
사업장 연락처 : 02-3464-7157 (Fax 02-3464-8769)
방문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재 민원 처리 창구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팩스 신청 시 : 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Fax 02-3275-8221-35)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팩스 발송
문자 신청 시 : 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 (문자 1668-0145)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자 발송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완료되면, HR라운지에서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방법
①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메뉴 접속 > ‘진료비 지원 대상자’ 탭 클릭
② 대상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의 행에서 ‘신청/해제 등록’ 버튼 클릭
③ 자격취득일 입력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파일 첨부
④ ‘상신’ 클릭
진료비 지원 대상자 메뉴에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HR라운지에 가족 정보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HR라운지 내 진료비 메뉴에서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증빙서류 제출 방법이 상이하니 아래 신청 방법 상세 보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연구소/국내사업본부 진료비 신청 방법
①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메뉴 접속
② ‘신청’ 버튼 클릭
③ 외래/입원 여부, 진료일자, 수진자, 진료비 영수증 항목별 금액 등 상세 정보 입력
④ 컬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진료비 영수증 파일 첨부 (영수증 원본 별도 송부 불요)
⑤ 하단 유의사항 문장 체크 후 ‘상신’ 클릭
※ 상세한 신청 방법은 ‘진료비 신청’ 메뉴의 ‘신청 매뉴얼’ 버튼 클릭하여 확인
울산/아산/전주공장 진료비 신청 방법
①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메뉴 접속
② ‘신청’ 버튼 클릭
③ 외래/입원 여부, 진료일자, 수진자, 진료비 영수증 항목별 금액 등 상세 정보 입력
④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진료비 영수증 파일 첨부
⑤ 하단 유의사항 문장 체크 후 ‘상신’ 클릭
⑥ 전산 신청화면 출력본 및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사업장 담당부서로 행낭 송부
※ 상세한 신청 방법은 ‘진료비 신청’ 메뉴의 ‘신청 매뉴얼’ 버튼 클릭하여 확인
진료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래/입원 진료 :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유의사항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으로 구성된 증빙 서류만 인정 (이 중 하나라도 없을 시 불가)
입원 진료의 경우, 실제 퇴원 시 발급된 영수증만 인정 (가퇴원 영수증 불가)
세부산정내역서, 현금 또는 카드 영수증 불가
외래 진료의 증빙을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건별 분리 입력 필요 (합산 기재 불가)
약제비 :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발생일
연속 입원의 경우, 퇴원일을 진료발생일로 간주합니다.
익월 1일부터 8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개월 경과 후 신청 시 지원 불가)
단, 휴직 기간 중 진료한 경우, 복직일을 진료발생일로 간주합니다.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결제한 요양병원 진료비는 각 결제 영수증상의 퇴원일(중간정산일)을 진료발생일로 간주합니다.
2개년 이상의 회계연도가 연속된 영수증은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첫 번째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진료비를 중간정산하여 각 연도별 비용을 분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2. 12. 4 ~ 2023. 2. 10 동안 입원한 경우 2022. 12. 4 ~ 2022. 12. 31 진료비와 2023. 1. 1 ~ 2023. 2. 10 진료비 분리 결제 → 2개의 영수증을 모두 제출
신청한 진료비는 담당자 접수 후 해당 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월별 마감일
매월 별도 공지
전에 접수된 건은 해당 월에, 마감일 후에 접수된 건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
진료비 자동 지급을 신청하면, 외래진료/약제비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영수증 첨부한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로 진료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회사 순으로 데이터 전송
단 진료 발생 시마다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어려워서, 분기별로 진료 내역을 모아 일괄로 제공받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합계액만 받아오므로 회사에서는 진료 상세 내역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자동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제공 동의 후, HR라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지급 신청 방법 상세 보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동의하기 ※ 인터넷 동의 또는 지사 직접 방문하여 동의 (상세 방법은 첨부 매뉴얼 참조) [매뉴얼 다운로드]
②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자동 동의 신청(상시)’ 메뉴 접속
③ 자동 지급 신청할 대상자 선택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어야만 선택 가능)
④ 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동의 내역 출력 또는 캡처본 첨부
⑤ ‘상신’ 클릭
자동 지급 신청 이후 발생되는 외래 진료 및 약제비는 분기별 자동으로 정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1분기 발생 비용 (1~3월) | 2분기 발생 비용 (4~6월) | 3분기 발생 비용 (7~9월) | 4분기 발생 비용 (10~12월) |
|---|---|---|---|
| 5월 급여 반영 | 8월 급여 반영 | 11월 급여 반영 | 익년 2월 급여 반영 |
자동 지급 신청을 하였더라도, 입원 진료비는 영수증 방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을 신청하기 전, 금년도에 이미 영수증 방식으로 진료비를 정산 받은 이력이 있다면 차년도부터 자동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본인이 자동 지급에 동의해야만, 가족도 자동 지급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 동의 불가)
건강보험증 번호 변경, 주재원 귀임, 재입사,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정보 불일치 시 진료 내역 확인 불가)
한 번 자동 지급 신청을 하면, 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지원 대상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명확하게 가족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 부모 : 직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기
배우자 부모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기
조부모 : 직원 본인의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기
※ 외조부모(직원 본인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기된 자)는 지원 대상 미해당
※ 계부모는 본인/배우자를 입양하여야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 미해당
HR라운지에 가족을 착오 등재한 경우, 담당자에게 가족관계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변경으로 진료비 지원 요건 상실 시,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서 자동 제외)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HR라운지에서 진료비 지원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지원 해제 신청 방법
① HR라운지 > 보상 > 진료비 > ‘진료비 신청’ 메뉴 접속 > ‘진료비 지원 대상자’ 탭 클릭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가족의 행에서 ‘신청/해제 등록’ 버튼 클릭
③ ‘해제’ 선택 및 자격상실일 입력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파일 첨부
④ ‘상신’ 클릭
첨부된 증빙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이 부족한 경우 진료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본사/연구소/국내사업본부의 경우 전산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필요 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본 보관 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후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가족관계 허위 등록 또는 오등록으로 부당 지급된 진료비는 전액 환수되며, 사안에 따라 해당 가족에 대해 3년간 진료비 신청 자격 정지 및 징계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진료비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된 건가요?
A.
진료비 지원 요건이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반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발생일로부터 8개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
공단 부담금이 0원인 경우 (즉,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비용 항목이 다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4개 항목의 금액이 각각 표기되어 있어야 함)
신청 시 진료일자, 금액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
진료비 신청 대상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경우
Q.
올해에 진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아직 진료비 정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자동 지급을 신청하면 이 진료비까지 같이 받게 되나요?
A.
네, 아직 정산되지 않은 진료비가 있다면, 자동 지급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아, 다음 분기 정산 시 반영해 드립니다.
Q.
올해에 진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미 영수증 제출하여 진료비 정산을 받았습니다. 자동 지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당해년도에 이미 영수증 방식으로 진료비를 정산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연도는 자동 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영수증 방식으로 신청하시고 다음 해에 자동 지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병원을 퇴원하고 그날 바로 B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런 경우 진료비 신청 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A병원의 퇴원일을 실제보다 1일 전으로 입력하거나, B병원의 입원일을 실제보다 1일 후로 입력하는 등, 입원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날짜를 임의로 수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A병원 10/1~10/5 입원, B병원 10/5~10/10 입원 시 A병원 10/1~10/4 + B병원 10/5~10/10으로 입력, 또는 A병원 10/1~10/5 + B병원 10/6~10/10으로 입력
Q.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부담 총액보다 실제 수납한 금액이 더 적은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실제 수납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HR라운지에서 진료비 신청 시, 환자부담 총액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과 실제 수납 금액의 차액을 할인 금액으로 자동 인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진료비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발생한 진료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진료비 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입원 기간이 대상자의 사망일 전일 경우, 수진자 (진료비 대상자) 에 사망자도 함께 조회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진료비 신청 화면에서 수진자 (진료비 대상자) 목록에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의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A.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 지급 신청을 한 가족의 외래/약제비를 신청하려고 한 경우
Q.
제 부모님을 새롭게 건강보험증 피부양자로 등재하였습니다. 혹시 등재하기 이전의 진료비도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이후 발생한 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므로, 취득 이전의 진료비는 소급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일 자격 취득 이전에 입원하여 자격 취득 이후에 퇴원한 경우, 취득일 이후의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세부산정내역서 추가 첨부 필요) 세부산정내역서상으로도 취득일 이후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총 발생 비용을 자격 취득 기간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1/1~1/15 동안 입원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이 1/11인 경우 총 입원 기간(15일) 중 1/11~1/15(5일) 동안의 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총 비용 ÷ 15일 x 5일) 금액 지급
Q.
사전에 1차 진료비를 납부하여서, 2차 진료비 영수증에 ‘이미납부한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1차 진료비 영수증과 2차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1차 진료비 영수증이 없다면,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확인서 안에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구분 필수)
Q.
예약진찰료 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A.
예약진찰료는 진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진료일에 발행된 진료비 영수증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실제 진료일에 발급된 최종 영수증에 예약진찰료 금액이 ‘이미납부한금액’으로 표기가 된 경우에는 예약진찰료 납부 시 발행된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약진찰료 영수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대체하여 첨부)
Q.
휴직자는 진료비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휴직기간 중에도 사외에서 HR라운지에 접속하여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울산/전주/아산공장의 경우 전산 신청과 함께 담당 부서로 증빙서류 원본 송부도 필요)
복직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복직일 기준 익월 1일부터 8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진료발생일을 복직일로 간주)
만일 HR라운지 전산 신청 시 ‘8개월 초과로 입력 불가’ 메시지가 뜰 경우 각 사업장 진료비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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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UPPORT김지현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