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건강검진부터 개선됩니다. ('24년 1분기 이후 시행)
· 임직원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정기 건강검진 시 의사 소견에 따른 MRI, 심장초음파 비용 100% 지원 - 만 50세 이상 100% 회사 지원 종합검진 시 심장 CT 또는 폐 CT 100% 지원
· 가족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직전 2개년 동안 가족 종합검진 미이용 시, 배우자 종합검진 비용 100% 지원 (기존 50% 지원)
건강검진은 현대차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파견직 및 임시직 제외
건강검진은 다음의 3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검진 및 특수 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직장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진
추가 검사 : 주요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일반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검사 일부를 임직원에게 추가로 지원 (검진 비용 전액 회사 부담)
종합 검진 : 종합적인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추가로 검진 지원 (검진 비용 50% 회사 부담, 단 3년 1회 100% 회사 부담)
일반 검진, 특수 검진, 추가 검사 : 최대 4시간까지 유급 근태 지원
근태코드 : 유급시간(1310)
실제 검진 및 수검을 위한 이동에 소요된 시간을 4시간 한도 내 입력
종합 검진 : 당일 8시간 유급 근태 지원
근태코드 : 종합검진(3350)
건강검진 근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없으므로, 팀 근태 담당자를 통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관련 상세 내용은 HR라운지 참조하시거나 각 사업장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전 임직원은 일반 검진을 반드시 수검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및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합니다.
진찰 및 상담 등 22개 항목을 검진합니다.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2차 검진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검진 비용 (2차 검진 포함) 은 모두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검진 시 의사 소견에 따라 MRI와 심장초음파 촬영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 해당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사업장별 검진 기간, 장소,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장별 별도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관련 업무 종사자는 특수 검진을 반드시 수검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
특수 검진은 1년에 1회 검진합니다.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직무와 관련 있는 항목을 검진하며,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사업장별 검진 기간, 장소,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장별 별도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전 임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추가 검사를 수검할 수 있습니다.
복부초음파, 이상지질(콜레스테롤) : 전 임직원 대상 1년에 1회 지원
종양표지자
간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 만 40세 이상 임직원 대상 1년에 1회 지원
자궁경부암 : 여성 임직원 대상 1년에 1회 지원
부인과 초음파, 유방 방사선, 유방 초음파 : 여성 임직원 대상 2년에 1회 지원
갑상선 기능 : 만 40세 이상 임직원 대상 2년에 1회 지원 (단 여성 임직원은 1년에 1회 지원)
갑상선 초음파 : 만 40세 이상 남성 임직원 대상 2년에 1회 지원 (2024년부터 여성 임직원도 수검 가능)
2년에 1회 지원하는 항목은 각 연도별 수검 가능한 출생년생이 고정되어 있으며, 2023년도 추가 검사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상선 초음파 : 홀수년생 (2024년은 짝수년생 지원) - 갑상선 기능 : 짝수년생 (2024년은 홀수년생 지원) - 부인과 초음파, 유방 방사선, 유방 초음파 : 짝수년생 (2024년은 홀수년생 지원)
사업장별 검진 기간, 장소,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업장별 별도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전 임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및 가족 1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종합 검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가족 범위 : HR라운지에 등재된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종합건강검진 기본 항목을 수검할 수 있으며, 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합니다.
만 35세 이상 임직원은 3년에 1회 검진 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이 때 본인 희망 시 대장내시경 / 유전자검사 / NK세포활성도 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수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종합 검진 100% 지원 대상자
1988년생(만 35세), 1985년생(만 38세), 1982년생(만 41세), 1979년생(만 44세), 1976년생(만 47세), 1973년생(만 50세), 1970년생(만 53세), 1967년생(만 56세), 1964년생(만 59세), 1963년생(숙련재고용)
종합 검진은 매년 3월 ~ 11월 사이 수검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수검 기간은 연초 발송되는 별도 안내 참조)
종합 검진 예약은 Autoway 나의 업무 > ‘종합검진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진 예약 신청 방법 상세 보기
① Autoway 나의 업무 > ‘종합검진예약’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ID는 본인 사번(숫자 7자리) 입력
※ 사외 접속 URL : http://hyundai.onlinemed.co.kr [바로가기]
② 검진 일자 (당해년도 검진 기간 내 선택 가능), 검진 기관 선택 후 예약 진행
Q.
국가건강검진과 회사에서 하는 일반검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동일한 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법적 의무 검진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종합검진을 이미 받았는데 (또는 받을 예정인데) 일반검진도 받아야 하나요?
A.
종합검진을 받으셨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대상자에서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일반검진의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검진 주기가 다른데요, 제가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일반검진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하는 검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수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검진병원 검색 후 해당 기관에서 수검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지원하는 추가 검사의 경우 회사 지정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Q.
종합검진은 3년에 1번 대장내시경 등 추가 검사를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이 되지 않는 해에 대장내시경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면 및 대장내시경 등 회사에서 지원되는 기본 검진항목 외의 추가 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본인이 전액 지불하고 수검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현장에서 수납)
Q.
종합 검진의 검진 항목 및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검진 항목 및 비용은 병원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종합검진예약 (온라인메드) 사이트에서 기본 검진 항목과 병원별 검진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올해 종합 검진 100% 지원 대상이나, 업무 일정으로 수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월 가능한가요?
A.
종합 검진 100% 지원 혜택은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당해년도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종합검진예약(온라인메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검진을 예약해서 수검했습니다. 비용이나 근태 지원이 되나요?
A.
종합 검진은 반드시 종합검진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해야만 비용과 근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예약한 병원이 종합검진예약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건이 아니므로 비용과 근태 지원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종합검진예약(온라인메드) 사이트에 제 가족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분이 지원 대상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이 맞다면, 해당 가족이 HR라운지 인사정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가족 등록부터 하신 후에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R라운지 가족 등록 방법
① HR라운지 > My HR > 나의 정보 > 신청 업무 > ‘가족사항 변경 신청’ 메뉴 접속
② 가족 등록 후 영업일 기준 3일 후부터 종합검진예약 사이트에서 가족 확인 가능
Q.
종합 검진의 일부 항목을 다른 날에 분리해서 수검하면 두 번째 검사 때도 근태 인정이 되나요?
A.
종합 검진 근태는 1년에 1회만 인정됩니다. 분할 검진, 재검,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추가 검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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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조복진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