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부득이 기한이 지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 부서에 바로결재 송부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단,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처리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경조사 지원 화면에서 전산 신청 [바로가기]
경조휴가 추가 안내
근태담당자가 경조사 근태 (2100) 입력 후, 경조사 신청 접수 완료 시 세부 근태 코드로 전환됩니다. (매월 20일 경 일괄 반영) 세부 근태코드로 변경된 다음부터는 경조휴가 일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든 경조휴가는 분할하거나 발생일이 지난 경우 사용 불가합니다. (출산, 회갑 휴가 제외)
2일 이하의 경조휴가는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하나 (토요일은 휴가 포함) 3일 이상의 경조휴가는 주말, 공휴일 모두 포함됩니다.
경조휴가 기간 중 근무한 경우 나머지 경조휴가는 소멸됩니다. (휴일 근무 포함)
먼저 근태담당자가 경조휴가 근태코드 (2100) 입력 후, [비즈니스지원라운지] 경조사 신청 접수 완료 시 세부 근태 코드로 전환됩니다. (매월 20일 경 일괄 반영) 세부 근태코드로 변경된 다음부터는 경조휴가 일자 변경이 불가하니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금 소급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경조사 발생 건에 한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이전 발생한 경조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퇴직일 이전 경조사 발생 예정이라면, 퇴직일 1주일 전까지 전산 신청을 꼭 완료해주세요.
경조금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 후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경비계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하신 경비계좌로 입금됩니다.
공조금 및 노조경조금이란?
노동조합 및 공조회 가입자인 경우,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경조사 신청 시 공조금과 노조경조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가입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각 운영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계좌 조회 및 신청방법
HR Lounge > 보상 > 변경신청 > 급여계좌변경신청 에서 매월 5-20일 변경 가능합니다.
경조사별 지원사항 총정리
| 구분 | 경조휴가 | 경조금 지급기준 | 경조화환 | 조사용품 | 장례인력 | |
|---|---|---|---|---|---|---|
| 결혼 | 본인 | 10일 | 1,000,000원 | O | - | - |
| 자녀 | 3일 | 400,000원 | O | - | - | |
| 본인 재혼 이상 | 7일 | 500,000원 | O | - | - | |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 2일 | - | - | - | - | |
| 본인 결혼기념일(10/25주년) | 2일 | - | - | - | - | |
| 회갑 | 본인/배우자 부모 | 2일 | 200,000원 | - | - | - |
| 사망 | 본인 | - | 3,000,000원 | O | O | O |
| 배우자 | 10일 | 1,000,000원 | O | O | O | |
| 본인/배우자 부모 | 7일 | 500,000원 | O | O | O | |
|
본인/배우자 부모 (해외 발생, 본인출국) |
9일 | 500,000원 | - | - | - | |
|
본인/배우자 부모 (해외 발생, 본인출국 불가 시) |
3일 | 500,000원 | - | - | - | |
| 자녀(출생 후 사망 화환/용품 X) | 7일 | 500,000원 | O | O | O | |
| 승중상 | 7일 | 500,000원 | O | O | O | |
| 본인 조부모/외조부모 | 4일 | - | - | O | - | |
|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 4일 | - | - | - | - | |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 3일 | - | - | - | - | |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3일 | - | - | - | - | |
| 본인/배우자 백숙부모 | 2일 | - | - | - | - | |
| 출생 | 자녀 | 10일 |
다자녀 차등지급 첫째 3,000,000원 둘째 4,000,000원 셋째 이상 5,000,000원 |
- | - | - |
| 대·소기 | 본인/배우자 부모 | 1일 | - | - | - | - |
| 배우자 | 1일 | - | - | - | - | |
| 조부모 승중(소기만 가능) | 1일 | - | - | - | - | |
| 입학/졸업 | 본인 고교·대학·대학원 입학/졸업 | 1일 | - | - | - | - |
| 가족계획 | 본인 | 3일 | - | - | - | - |
| 동료하객 | 본인 결혼 | 1일(2명) | - | - | - | - |
| 상객지원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승중상 | 3일(2명) | - | - | - | - |
기본 증빙자료를 제출하셨더라도,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상세보기
(1) 사실 확인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
- 결혼: 청첩장, 성혼선언문
- 출생: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정리된 가족관계증명서
- 회갑(칠순): 회갑(칠순)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사망: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본인 입학/졸업: 고교, 대학, 대학원 입학/졸업증명서
- 자녀입학: 중학, 고교, 대학 입학증명서(공조금지급)
(2) 관계 확인 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하나)
- 대상자와 임직원이 함께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사실확인이 가능한 서류
인사 전산화면에 등재된 가족은 관계 확인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계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Q.
경조사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
경조사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부서로 바로결재 송부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경조휴가의 경우 경조사 발생일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
주말/공휴일도 경조휴가에 포함되나요?
A.
2일 이하 경조휴가는 토요일만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되고, 3일 이상 경조휴가는 모든 휴일이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예) 결혼 10주년 기념일 (경조휴가 2일) 이 토요일인 경우 → 다음주 월요일까지 경조휴가 사용 가능 (토: 경조휴가 포함, 일: 경조휴가 미포함) 조부상 발생일 (경조휴가 4일) 이 토요일인 경우 →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조휴가 사용 가능 (토/일: 경조휴가 포함)
Q.
휴직 중 경조사 발생 시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A.
휴직 중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HR Lounge에 가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A.
HR Lounge에 이미 가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 관계 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됩니다.
Q.
인턴 연수 중에 경조사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입사 전과 인턴 연수 기간 중 발생한 경조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