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시,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전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경조휴가 : 2일 → [회갑 경조휴가 신청 바로가기]
경조금 : 20만원
계부모의 경우, 반액 지원됩니다.
칠순 대체 사용 안내
회갑 대신 칠순 (한국나이 만 69세) 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경조금의 경우 회갑 도래 시점의 근속년수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 회갑 시점 5년 근속, 칠순 시점 15년 근속 → 경조금 10만원 지급 회갑 시점 미입사, 칠순 시점 5년 근속 → 경조금 없음
본인 결혼 10주년(석혼식) 및 25주년(은혼식) 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 2일 → [결혼기념일 경조휴가 신청 바로가기]
자녀 결혼
경조휴가 : 3일
결혼식 2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경조금 : 40만원
축하화환 : 3단 축하화환, 그림화환, 반려나무 중에서 택 1
화환 종류 자세히 보기
Option 1. 대표이사 명의의 일반 3단 축하화환
Option 2. 그림화환 (1주일 전 신청 필수) 세 가지 중 하나를 그림화환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화환으로, 결혼식 후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 3. 반려나무 행복한 날을 기념하며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반려 나무입니다. ※계절별로 수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환 신청 바로가기](필요증빙: 청첩장 or 성혼선언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경조휴가 : 2일
당일 혹은 1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학식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합니다.
경조휴가 : 1일
발생 당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졸업 및 입학 경조휴가 신청 바로가기](필요증빙: 입학/졸업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조부모 승중상
승중상이란 아버지를 여읜 맏아들로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당한 상을 의미합니다.
49재 or 1주년(소기), 2주년(대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경조휴가 : 1일 → [추모행사 경조휴가 신청 바로가기](필요증빙: 사망진단서)
추모행사 경조휴가 사용 기준
- 대/소기 경조휴가 (2회, 각 1일) 와 49재 경조휴가 (1회, 1일) 중 한 가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대·소기 경조휴가는 음력/양력 중에서 한 가지로 통일해 사용해야 합니다. - 49재 경조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 사망 시 사용 가능합니다.
Q.
입사 전 부모님이 회갑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입사 이전의 경조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후 칠순이 도래하셨을 때 경조휴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Q.
졸업식 전날에 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졸업/입학 경조휴가는 발생 당일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소기를 음력으로 사용했는데, 대기는 양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대·소기 경조휴가의 경우, 둘다 음력 or 둘다 양력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