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단체상해보험 제도를 통해 보장을 제공합니다.

  • 단체상해보험 지원사항

      • 지원 대상 : 현대자동차 전 임직원 전구 사외이사, 촉탁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지원 사항 : 피보험자 상해/질병/장해 발생 시 소정의 보험금 지급

      • 계약 보험사 : 현대해상 & 푸본현대생명

      • 세부 보장 항목

        보장항목,가입금액,지급액,상세내용에 따른 표
        보장항목 가입금액 지급액 상세내용
        상해사망 1억원 전액 당사 재직 임직원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로 인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하였을 때
        질병사망 8,000만원 전액 당사 재직 임직원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상해후유장해 최대 1억원 후유장해 지급율표에 따라 지급 당사 재직 임직원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때
        상해입원일당 1만원 / 일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 당사 재직 임직원이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까지 지급)
        암진단금 일반암 1,200만원 전액 당사 재직 임직원이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소액암 360만원 전액 당사 재직 임직원이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지금 사유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 발생된 경우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 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형의 집행으로 인해 손해 발생된 경우 전구 단, 정당방위 인정 시 보상 가능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리로 인해 손해 발생된 경우 전구 단, 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 보상 가능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전쟁, 소요 및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로 인해 손해 발생된 경우

        • 직업, 직무의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으로 인해 손해 발생된 경우 전구 단, 동호회 활동인 경우 보상 가능

        • 반복 작업 및 질병성에 의한 상해, 직업병, 만성질환인 경우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상세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현대자동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약관 다운로드] [푸본현대생명 단체상해보험 약관 다운로드]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신청 방법

    상해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접속 > [업무신청] > [단체상해보험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보험금 신청 바로가기]

      2. 단체상해보험 신청 팝업창의 동의를 선택합니다.

      3. 보험금 유형, 휴대폰번호 등 활성화된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구 암진단의 경우, 일반암/소액암에 따라 보험금이 상이하여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일반암: 1,200만원 - 소액암: 360만원

      4. 바로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신청 완료 후 공통서류 전구 ① 단체상해보험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사본 ※ 공통서류는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신청화면 내에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각 항목별 필요서류 전구 신청 페이지 내에 사고 경위 입력란 우측에 ”제출서류안내” 버튼 클릭 시 확인 가능 준비 후 현대해상으로 행낭 송부합니다.

        전구

        서류는 이메일 또는 사내행낭을 통해 송부 가능합니다. ① 이메일 주소: hmc_claims@hi.co.kr ② 사내행낭 수신처/내용: '단체상해보험 서류 제출'로 작성

        전구

        항목 별 보험금 입금 시기가 상이하여 상세 보험 처리 현황은 현대해상으로 문의해주세요. (현대해상 접수센터: 02-2097-2911~3)

Q&A

  • Q.

    이메일로 서류를 송부하면 원본 서류를 송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지급 금액이 큰 신청 건의 경우는 보험사 판단에 따라 별도로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본 서류를 추가로 송부해야 합니다.

  • Q.

    보험금이 일부만 들어온 것 같습니다.

    A.

    현대해상 & 푸본현대생명에서 보험금이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사 별 지급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암진단금 1,200만원 : 현대해상 600만원 + 푸본현대생명 600만원 별도 입금

  • Q.

    이전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입사 이후 발생한 상해라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 Q.

    퇴사 이후에도 재직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재직 중 발생한 3년 이내의 상해라면, 퇴사 이후에도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대신 퇴직증명서 첨부)

  • Q.

    암진단의 경우 발생일자에 어떤걸 입력해야 하나요?

    A.

    진단서에 기재된 암 진단일자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Q.

    회사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Q.

    해외에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보장이 가능한가요?

    A.

    해외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지 별도 상해보험 보장 대상, 관련 상세 내용 글로벌HR팀 문의)

  • Q.

    신청한지 오래되었는데 별도 알림 문자가 카톡이 오질 않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알림 및 수신 차단이 되어 있는 경우 별도 알림 내용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에 대해 현대해상으로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대해상 접수센터: 02-2097-2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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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라이프디자인팀배수현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