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파견

파견 인사명령으로 잠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임직원분들을 위해 파견지에서의 임시 체류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내파견 지원 개요

    • 국내파견 지원 요건

      국내파견이란 임직원이 1개월 이상의 파견 인사명령을 받고 원 근무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0km 측정 기준은 국내출장 지원 기준과 동일합니다. 전구 단, 국내출장 기준 예외지원 되는 구간 (ex. 양재사옥 ↔ 남양연구소)는 국내파견 지원 없음 (단, 50km 미만이어도 국내출장으로 인정하던 예외 구간에 대해서는 국내파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출장 지원 기준 상세 보기]

      • 명확한 파견 부서가 없는 경우, 국내출장으로 처리합니다. (ex. 외부 기관으로 사외 파견 등)

    • 국내파견비 지원 예산

      국내파견비는 원칙적으로 파견 부서의 국내출장비 예산을 사용합니다. (단, 원부서-파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부서 국내출장비 예산 사용 가능)

  • 국내파견 지원 항목

    • 파견여비

      • 월 40만원의 파견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파견여비 신청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 파견 기간이 6/5 ~ 7/20인 경우

        • 1차 신청분인 6/5 ~ 7/4에 대해서는 40만원 지급

        • 2차 신청분인 7/5 ~ 7/20에 대해서는 40만원 X 16/31 = 21만원 지급

    • 숙박비

      • 국내파견 시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각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또는 출장자 숙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숙소 이용료는 별도 지원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숙박비를 실비로 정산합니다.

        구분에 따른 실비 지원 한도표
        구분 실비 지원 한도
        서울/광역시 전구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월 100만원
        그 외 지역 월 70만원
      • 숙박비를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교통비

      • 파견 기간 중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원 근무지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왕복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예 ) 본사 근무자가 울산으로 파견된 경우, 울산 ↔ 서울 왕복 교통비 지원

      • 파견 교통비는 파견기간 15일당 1회, 월 최대 2회 지원합니다. 예 ) 파견 기간이 45일인 경우 교통비 3회 지원 / 40일인 경우 2회 지원

      • 교통비 지원 항목 및 기준은 국내출장 교통비 지원 기준과 동일합니다. [국내출장 교통비 지원 기준 상세 보기]

  • 국내파견비 신청 및 지급

    • 국내파견비 신청

      • 국내파견비는 월 1회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에는 파견비 신청 양식 엑셀 파일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파견비 최초 신청 시의 신청 방법

        •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국내출장비 신청 메뉴 접속 [국내출장비 신청 바로가기]

        • ② 출발일은 파견 시작일, 도착일은 출발일 +1일로 선택 (ex. 1/1부 파견 시, 1/1~1/2로 입력)

        • ③ 출장 목적은 ‘파견(숙박제공)’ 또는 ‘파견(숙박미제공)’ 선택

        • ④ 교통비 발생한 경우, 교통비 정보 입력

        • ⑤ 숙박미제공 선택 시, ‘숙박비 첨부파일’에 숙박비 실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상세 목록은 아래 참조)

        • ⑥ ‘파견비 신청양식’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 기재하여, ‘파견정보 첨부파일’에 첨부 (최초 신청 시에만 첨부)

        • ⑦ ‘바로신청’ 클릭

        국내파견비 이후 신청 시의 신청 방법

        •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국내출장비 신청 메뉴 접속 [국내출장비 신청 바로가기]

        • ② 출발일은 해당 월 시작일, 도착일은 출발일 +1일로 선택 (ex. 1/1부 파견 시, 2/1~2/2, 3/1~3/2, … 등으로 입력)

        • ③ 출장 목적은 ‘파견(숙박제공)’ 또는 ‘파견(숙박미제공)’ 선택

        • ④ 교통비 발생한 경우, 교통비 정보 입력

        • ⑤ 숙박미제공 선택 시, ‘숙박비 첨부파일’에 숙박비 실비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 상세 목록은 아래 참조)

        • ⑥ ‘바로신청’ 클릭

      • 숙박비 실비 정산 신청 시, 다음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숙박비 증빙 : 계약 증빙(임차계약서, 호텔 인보이스 등) 및 납부 증빙(카드 결제 내역, 송금 내역, 영수증 등)

        • 중개료 증빙 : 계약 증빙(임차계약서) 및 납부 증빙(카드 결제 내역, 송금 내역, 영수증 등)

      • 실비로 정산되는 교통비를 신청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파견비는 1인 신청이 원칙이며, 2인 이상 통합 신청 및 지원은 불가합니다.

    • 국내파견비 지급

      • 국내파견비 신청 및 부서장 결재 후 약 3~4일 이내 급여계좌로 입금되며, 경비계좌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경비계좌로 입금됩니다.

      • 소속 팀의 국내출장비 예산 부족 또는 증빙 부족 시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A

  • Q.

    파견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관 서비스

운영담당

WESUPPORT정유나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