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 근로자의 재직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재직기간이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직무/재직기간/발령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증명서 : 재직 후 퇴직 상태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퇴직자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표시된 증명서입니다.
갑근세납세필증: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선택하신 연도/월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23년 6월로 선택 시 ’22년 7월 ~ ’23년 6월 기간 적용)
개인증명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 본인만 신청/발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서 근태담당자가 부서원 동의를 얻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정 사용 및 위조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 및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증명서는 [비즈니스지원라운지]와 개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비즈니스지원라운지] (사내 사용 가능) |
개인증명서 발급 시스템 (사내/외 사용 가능) |
|---|---|---|
| 재직증명서 | O | O |
| 경력증명서 | O | O |
| 퇴직증명서 | O | O |
| 원천징수영수증 | O | X |
| 갑근세납부필증 | O | X |
사외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갑근세납세필증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개인증명서 발급 메뉴로 접속합니다. [개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발급을 희망하는 증명서의 종류와 제반 사항을 체크하고 [바로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 활성화되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면 인쇄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상세주소/영문주소가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수정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인쇄 오류 발생 시 조치 방법
① Adobe Reader 열기 또는 PDF 파일을 열어 상단 좌측 [편집] 탭을 클릭합니다.
② 가장 하단의 [기본설정]을 클릭합니다.
③ 왼쪽 리스트에서 [보안(고급)]을 클릭한 후, ‘시작할 때 보호 모드 사용’ 체크되어 있을 경우 체크 해제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④ ‘내 Win OS 영역의 사이트 자동으로 신뢰’ 체크 후 ‘Window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팝업 내 [사이트] 버튼 클릭하고, https://*hmc.co.kr 가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추가합니다.
개인증명서 발급 시스템 (https://certi.hmc.co.kr) 으로 접속합니다. [개인증명서 발급 시스템 바로가기]
재직자/퇴직자 여부를 선택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칸에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발급하실 서류의 종류와 포함사항을 체크하고, 희망하는 발급방법
인쇄, PDF 다운로드, 메일발송 중 선택 가능
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클릭하고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면 앞서 선택한 방법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퇴직자 증명서 발급방법
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는 개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퇴직자 본인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오래 전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법적으로 최근 5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영수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Q.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부터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매년 연말정산 작업 완료 이후 3월 초순 경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내역 확정 시 세무팀에서 개인 메일을 통해 개별 전달을 먼저 드립니다.
Q.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모든 증명서는 국/영문으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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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UPPORT장정은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