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 직급의 직원 중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명목으로 OD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급 요건 : 현대차 소속 G4급 직원 (각 직군별 대상 직급은 아래 표 참조)
| 일반직 | 책임매니저 (G4) |
|---|---|
| 연구직 | 책임연구원 (P3 이상) |
| 법무직 | 선임변호사 (W1), 선임변리사 (W4) |
| 정비직 | 서비스수석엔지니어 |
| 영업직 | 영업차장, 영업부장, 영업이사 |
G3급 이하 직급이어도 특정 보직
팀장/파트장/PM, 글로벌R&D마스터, 지역본부/출고센터/지점장, 고객지원팀장
이 있을 경우 OD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
차량 요건 : 직원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 :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또는 본인+장애인 가족 공동명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OD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항목만 지급됩니다.
해외 주재원 부임 : 발령 게시일부터 발령일까지는 유지비만 지급, 발령일부터 OD지원금 미지급 (귀임 후 다시 지원 가능)
31일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자 또는 휴직자 : 유지비만 지급 (복직 후 다시 지원 가능)
정직자 : 유지비 및 유류비 모두 미지급 (복직 후 다시 지원 가능)
OD지원금은 각 직급/보직별로 책정된 유지비와 유류비를 합산하여 매월 지급합니다.
유지비 : 직급/보직별 정액으로 지급
유류비 : 직급/보직별 책정된 용량(리터)을 매월 초 유가
한국석유공사가 공시한 유류 시세 중 최저가 기준으로 환산
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
OD지원금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일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에 지원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 1/1부 G4 승진하였으나, 4/29에 OD지원금 신규 신청 : 4/29 이후부터 발생한 금액만 지급
지급 금액 계산 기준일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이며, 해당 기간 도중 신규 신청 또는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단, 임원 승진 시에는 승진일이 포함된 월 전체 금액 미지급)
개인별 지급 금액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별 지급 금액 확인 방법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OD지원금 > 개인별유지비현황 접속 [개인별유지비현황 바로가기]
OD지원금 신청은 신규 신청, 갱신 신청의 2개 유형이 있습니다.
신규 신청 : G4급 승진자 / 신규 입사자 / 그룹 전입자 / 귀임 주재원 등 OD지원금 지급 요건이 신규로 발생한 인원이 최초로 신청하는 절차
갱신 신청 : 이미 OD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으나 기존에 제출한 운전면허 또는 자동차보험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하는 절차
OD지원금 신청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가능합니다. (10일 마감 이후 증빙서류 검토하여 지원금 확정 및 입금 처리)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접수는 매월 25일부터 익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신규 또는 갱신 신청 시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발급처 :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 자동차 이력 조회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 영수증, 보험 청약서, 보험상품설명서 인정 불가)
보험 필수 가입 항목 : 대인, 대물, 자손 (자차 항목은 선택 가입 가능)
일반/연구직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에 반드시 가입 필요 (영업직, 정비직은 불필요)
운전면허조회
발급처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아님)
(보유 차량이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모든 서류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후 제출 (마스킹 없이 제출 시 반려 처리)
OD지원금 신규 신청은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신청합니다.
OD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OD지원금 메뉴 접속 [OD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차량 정보, 보험 정보, 면허 정보 입력
③ 증빙서류(차량 등록 서류, 자동차 보험 서류, 운전면허조회) 업로드
④ ‘바로신청’ 클릭
신규 신청이 완료되면, 추가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매월 OD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직급/보직 변경, 해외 주재원 부임, 퇴사 등으로 OD지원금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길 시, OD지원금 지급 중단
OD지원금은 기존 신청 시 제출한 자동차보험 및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이 경우 [비즈니스지원라운지]에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OD지원금 갱신 신청 방법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신청조회 메뉴 접속
② 업무명은 ‘OD지원금’, 작성일은 2019.01.01로 선택 후 ‘조회’ 클릭
③ 결과 내역에서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선택상세보기’ 클릭
④ ‘신규대상리스트’ 영역에서 신청내역 행 더블클릭
⑤ 차량 정보, 보험 정보, 면허 정보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항목 수정
⑥ 증빙서류(차량 등록 서류, 자동차 보험 서류, 운전면허조회) 업로드
⑦ ‘신규대상리스트’ 영역에서 신청내역의 체크박스 체크 후 ‘리스트수정’ 클릭
⑧ ‘신규대상리스트’ 영역에서 신청내역의 체크박스 체크 후 ‘저장’ 클릭
⑨ ‘신규대상리스트’ 영역에서 신청내역의 체크박스 체크 후 ‘신청’ 클릭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 20일 사이 만료 : 이번 달 21일 ~ 다음 달 10일 사이 신청 필수
21일 ~ 말일 사이 만료 : 다음 달 21일 ~ 다다음 달 10일 사이 신청 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면허 만료일 ~ 신청일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OD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 불가)
갱신 신청이 완료되면, 추가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매월 OD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직급/보직 변경, 해외 주재원 부임, 퇴사 등으로 OD지원금 지급 요건에 변동이 생길 시, OD지원금 지급 중단
차량 취득 및 등록, 대차, 처분, 말소 등 차량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갱신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OD지원금은 매월 28일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경비계좌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다면 경비계좌로 입금됩니다.
OD지원금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해당 월 급여에 포함되어 ‘보조금’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예 ) 이번 달 지급 금액이 25만원인 경우 : 25일 급여일에 5만원 보조금으로 지급 > 28일에 경비계좌로 20만원 지급
왜 20만원 초과분은 급여로 지급하나요?
세법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으로, 20만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기 위해 급여로 지급합니다.
Q.
OD지원금을 신청했는데 반송 처리가 됐어요.
A.
필요한 요건 및 증빙서류를 모두 갖췄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반송 사유
- 운전면허조회 사본 대신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운전면허증은 불인정) - 자동차보험 필수 조건 미충족 (대인, 대물, 자손 / 일반직, 연구직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추가 가입 필수) - 직급/보직 등이 OD지원금 대상이 아님 - 보유 차량이 배우자 또는 장애인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가 되어 있음 - 증빙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하지 않음
Q.
1/1부로 승진하였는데, 신규 신청 기간을 놓쳐서 3월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OD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며, 신청일 이전에 지원 요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착오 또는 과실로 지급 누락 발생 시, 6개월까지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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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한명선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