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부터 개선 적용됩니다!
· 복지포인트 → 명절 지원금으로 재편 기존) 설 25만 포인트, 추석 25만 포인트 나누어서 지급 변경) 명절지원금으로 통합하여 현금으로 지급
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전 임직원
사외이사, 고문역, 자문역, 군입영자, 형사휴직자, 파견직 등은 제외됩니다.
연 2회 명절 (설/추석) 마다 250,0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매 지급 시기별 세부 지급 일정은 노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수령 희망하는 임직원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 상품권 변경 수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외 남은 잔여 포인트에 대해 복지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50,000포인트 → 100,000원 전통시장 상품권 + 150,000포인트로 수령 가능)
복지포인트는 지급 시점에 과세 처리 됩니다.
각 지급 시점에 개인별 복지카드 내 복지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휴포탈 [바로가기] > '마이 휴포탈' 메뉴에서 복지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포인트몰 [바로가기]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방법 ‘복지포인트’ 선택하여 진행
차감순서 : ① 복지포인트 → ② 포인트몰 적립금 → ③ 개인결제(무통장입금, 신용카드 등)
오프라인 : 허용 가맹점에서 복지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복지포인트 사용/차감
오프라인 사용처 :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농협하나로클럽 등
복지포인트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당사 내규에 따라 적용되나, 판매/운송/환불 등 구입 물품과 관련된 사항은 소비자 관련 법령 및 판매사 규정을 따릅니다.
Q.
퇴직 후에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에만 사용 가능하며, 퇴직했다면 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휴포탈 메인화면에서 ‘퇴직사원 잔여 복지포인트 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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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라이프디자인팀나인수 책임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