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비

장애인 자녀를 둔 임직원분들이 자녀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

    • 지원 대상

      •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만 27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은 특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느낌표

        친권이 없는 자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 사항

      • 자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기관 및 교육 내용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 대상기관 상세 보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조기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 (조기) 교육기관, 국공립복지관조기교실, 의료기관 언어치료실 (비보험 대상만 해당), 일부 특수학교의 유치부

        •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내 장애아 전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

        •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담당자 별도 문의 후 신청

        특수교육 교육내용 상세 보기

        • 영유아 (취학 전) 조기교육 : 언어치료, 인지학습, 행동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 작업치료, 심리운동, 수치료, 특수수영, 물리치료, 보이타치료 등

        • 취학기 특수교육 : 특수교육 (사교육 포함)

        •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내 장애아 전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

  • 신청 및 지급 방법

    • 특수교육비 신청 방법

      • 특수교육비 최초 신청 전, 신규 대상자 등록을 위해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신규 대상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앞면 및 뒷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교육 프로그램

      • 격월 1회 (짝수달 1일~15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의 자녀학자금 (특수교육비)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특수교육비 신청 방법 상세 보기

        •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학자금 > 자녀학자금(특수교육비) 메뉴 접속

        • ② 해당 자녀 선택 후, 특수교육비 정보 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 금액 기재 ,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입력

        • ③ 정산을 신청하는 월의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에는 교육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거나 수정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직원)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앞면 및 뒷면 모두 첨부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비 영수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의료기관, 공공기관은 영수증상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요) 등 증빙자료 첨부

        • ④ ‘바로신청’ 클릭

        느낌표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뒷자리 노출되어 있을 경우 반송 처리)

    • 특수교육비 지급

      신청한 금액은 신청월의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영수증 위·변조 및 허위 신청 등을 통해 특수교육비를 부당지원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부당지원 사례

      • 교육 중단 또는 해당 교육과정 폐지 후에도 후에도 기존 영수증을 변조하여 신청

      • 실제 발생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허위 신청

Q&A

  • Q.

    특수교육비를 신청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가 됐나요?

    A.

    특수교육비가 반려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반려가 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한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제출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 교육비 영수증에 교육기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에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자녀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간이 영수증 사용 등, 확인 불분명한 신뢰성 낮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Q.

    2개의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수의 교육기관을 이용 중이더라도 월 기준 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합산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신청 시 2개 교육기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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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전연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