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만 27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은 특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이 없는 자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특수교육에 해당하는 기관 및 교육 내용은 아래 상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기관 상세 보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조기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설 (조기) 교육기관, 국공립복지관조기교실, 의료기관 언어치료실 (비보험 대상만 해당), 일부 특수학교의 유치부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내 장애아 전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
※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담당자 별도 문의 후 신청
특수교육 교육내용 상세 보기
영유아 (취학 전) 조기교육 : 언어치료, 인지학습, 행동치료, 심리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감각통합치료, 작업치료, 심리운동, 수치료, 특수수영, 물리치료, 보이타치료 등
취학기 특수교육 : 특수교육 (사교육 포함)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유치원 또는 일반 어린이집/유치원 내 장애아 전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급
특수교육비 최초 신청 전, 신규 대상자 등록을 위해 담당자에게 필요 서류를 메일로 송부합니다.
신규 대상자 등록 시 필요 서류
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앞면 및 뒷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교육 프로그램
격월 1회 (짝수달 1일~15일) 비즈니스지원라운지의 자녀학자금 (특수교육비)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특수교육비 신청 방법 상세 보기
① 비즈니스지원라운지 > 업무신청 > 학자금 > 자녀학자금(특수교육비) 메뉴 접속
② 해당 자녀 선택 후, 특수교육비 정보
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 금액 기재
, 장애인등록증 유효기간 입력
③ 정산을 신청하는 월의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에는 교육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수기로 기입하거나 수정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직원)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필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앞면 및 뒷면 모두 첨부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비 영수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의료기관, 공공기관은 영수증상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불요)
등 증빙자료 첨부
④ ‘바로신청’ 클릭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뒷자리 노출되어 있을 경우 반송 처리)
신청한 금액은 신청월의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영수증 위·변조 및 허위 신청 등을 통해 특수교육비를 부당지원 받은 경우, 지원 금액 환수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부당지원 사례
교육 중단 또는 해당 교육과정 폐지 후에도 후에도 기존 영수증을 변조하여 신청
실제 발생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허위 신청
Q.
특수교육비를 신청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왜 반려가 됐나요?
A.
특수교육비가 반려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반려가 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한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 영수증에 교육기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에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 첨부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그 외 간이 영수증 사용 등, 확인 불분명한 신뢰성 낮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Q.
2개의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모두 정산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수의 교육기관을 이용 중이더라도 월 기준 총 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합산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 신청 시 2개 교육기관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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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전연희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