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직원 중 25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 명예사원증을 지급합니다.
다음의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명예사원증 지급이 제한됩니다.
재직 중 해고되었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퇴직 후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기타 명예사원증 지급이 부적절함을 경영층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
명예사원증 보유 시, 퇴직 이후에도 차량 구입 및 정비공임/부품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할인 혜택 : 25% D/C (전국 현대차 판매지점 또는 임직원 차량구매사이트 [바로가기]에서 구매 가능)
정비공임/부품 할인 혜택 : 30% D/C (전국 하이테크센터에서 이용 가능)
명예사원증 혜택으로 차량 구매 시, 차량 재구입연한 (2년) /보유연한 (2년)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침 위반 시 추후 차량 할인 제한)
별도 신청 없이도, 퇴직자 확인 후 명예사원증을 발급하여 우체국 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매월 25일 이후 퇴직자 확인 후 익월 초중순 발급
HR라운지 인사정보상 실주소지로 배송되므로, 퇴직 전 주소지 정보 확인 필요
분실/파손 시 담당자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및 배송까지 대략 1~2개월 소요됩니다.
재직중인 직원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인적사항, 핸드폰 번호, 배송지 주소를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메일 요청
Q.
명예사원증은 정년퇴직을 해야만 발급되나요?
A.
정년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25년 근속 후 퇴직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명예사원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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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WESUPPORT조복진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