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대상 : 장기근속일 기준 근속 20주년에 해당하는 임직원 및 배우자
2023년 하반기 장기근속해외여행 대상자
2003년 1월 1일 ~ 2003년 11월 30일 입사자
장기근속기준일은 무엇인가요?
장기근속을 판단하는 기준일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현대자동차 입사일과 동일하지만, 그룹사 전출입 등 특이사항이 있으신 경우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HR Lounge - My HR - [통합프로필]을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보세요.
부부 동반 해외 여행 패키지
회사에서 지원하는 항목
본인 및 배우자 여행 비용 (항공/숙식/여행자보험)
단, 아래 사항들은 임직원 본인께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여권/비자 발급비용 (동반가족 포함) - 배우자 외 동반 가족의 여행 비용 일체 - 제공되는 항공/숙소/여행의 조건 변경 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 (ex. 항공 등급 또는 호텔 객실 업그레이드,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수수료 등)
여행 이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 여행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 반영
200만원 (독신자의 경우 100만원)
장기근속 해외여행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반기별 첫 차수 여행 출발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오픈되며, [휴포탈 - 장기근속자 예우]메뉴를 통해 각 차수별 신청을 접수합니다.
| 구분 | 신청 시점 | 여행 기간 |
|---|---|---|
| 상반기 입사자 | 3월 초 ~ 6월 말 | 4월 초 ~ 6월 말 |
| 하반기 입사자 | 7월 초 ~ 11월 말 | 9월 초 ~ 11월 말 |
일부 차수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우, ① 장기근속기준일 ② 생년월일이 더 빠른 분에게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여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여행 패키지 상당의 비용을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휴포탈 - 장기근속자 예우 메뉴를 통해 비용 지급 신청
지급 금액 : 기본 100만원 (배우자 증빙 시 200만원)
배우자 증빙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하여 제출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마스킹 필요 (마스킹 없을 경우 반송)
지급 시기: 신청 후 익월 급여일에 급여계좌로 지급됩니다.
해외주재원으로 부임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주재원으로 부임 중인 경우, 비용으로만 지원 가능하며 귀임 후에 지급됩니다.
Q.
주중에 여행을 떠나는데, 근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개인 휴가를 사용해 참여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휴가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기근속휴가, 연/월차휴가, 식목제헌휴가 등 모두 사용 가능)
Q.
회사가 지원해준 장기근속해외여행 비용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참석이 불가해졌는데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여행마다 상이한 페널티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일 이전에 취소하실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배우자 외 다른 가족도 함께 갈 수 없나요?
A.
임직원 본인 희망 시 배우자 외 가족(부모, 자녀)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동반 가족의 여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제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이 대신 가면 안되나요?
A.
임직원 본인이 불참하실 경우, 장기근속해외여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근속 20주년 대상 연도에 장기근속해외여행을 이용하시지 않고 퇴직하시는 경우, 대체 비용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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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담당
라이프디자인팀최창순 책임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