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4급 이하 직원
임원, 계약직, 파견직 제외
에게 퇴직 시까지 매월 20,000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합니다.
휴직, 정직 등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개인연금 회사 지원도 중단됩니다. (장기간 미납으로 연금 상품이 해지되지 않도록 개인 납입 필요)
현재 운용중인 연금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운용사 | KEB하나은행 | 푸본현대생명 (구 현대라이프) | 한화생명 |
|---|---|---|---|
| 보장 형태 | 원금 미보장형 | 원금 보장형 | 신규 가입 불가 |
입사 시 원하는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화생명 상품은 신규 가입 불가)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연금 상품은 급여명세서 하단의 ‘저축관리’ 항목에서 확인 가능
상품 가입 5년 이후부터 운용사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 상품 가입자 중 2001년 이전 가입자 및 한화생명 가입자는 운용사 변경 불가
, 변경 시 신규 청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기존 상품은 불입이 중지되며 변경 전까지 납입된 금액은 변경된 운용사로 이관 불가)
운용사 변경은 연 1회 신청기간 (8월중)
상세 신청기간은 별도 공지 참조
중에만 가능하며, 9월부터 변경사항 반영
당해년도 운용사 변경 신청 기간 및 상세 방법은 별도 공지 확인
개인연금 회사 지원금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운용사로 자동 납부되며, 지원/납부 내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불입(증액)을 원할 경우, 가입한 상품의 운용사에 개별 요청해야 합니다.
2만원 초과 금액을 급여공제를 통해 납입하고 있는 경우, 연 1회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 변경 신청과 동일한 기간에 신청
감액 신청 시, 회사 지원분 2만원만 불입 가능
개인연금은 퇴직 전 중도 해약이 불가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해지 또는 계속 불입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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